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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doc_id PCY_201910160249065781_1

주제 (main_topic)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ILO 핵심협약 중 4개가 비준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국제사회 및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준 요구가 있어 왔고, EU집행위원회는 한-EU FTA 상 노동 관련 의무조항을 가지고 EU는 협정이 잠정 발효된 201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미(未)비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작년 9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 상세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며, 작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노동·환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절차를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EU FTA상 노동 관련 의무와 관하여 EU측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23회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익위원들은 올해 3월 18일 공익위원안을 제안하여 최종합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올해 4월 15일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의원(정의당) 대표발의안 등이 있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으며,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입안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진행하였음에 불구하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대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OECD, ILO, 한-EU FTA에 기반한 EU집행위원회 등의 핵심협약 비준 촉구로 인해 정부는 더이상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올해 4월 15일 발표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 입법예고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안이든 의원발의안의 국회 통과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앞날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관해서는 노사정간 대립이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바 노동조합법에 관한 주요사안별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ILO 산하 결사자유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ILO 등이 여러 차례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 등 단결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해 4월 15일 제시한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비교적 좁게 인정해온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하여 왔으나, ILO가 2006년, 2007년, 2009년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권고하였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관노조가 필요한 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며,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계속 제한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정규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포함되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동법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위헌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에도 배치(背馳)되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서 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중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여부 및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와 퇴직 소방공무원의 가입 자격 결정 방식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종합하여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 소방공무원은 가입이 허용되나 그 자격은 노조 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그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