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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및 ILO 권고를 반영하여 해직 교원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임원 자격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doc_id PCY_201910160249065781_2

주제 (main_topic)
헌법재판소 결정 및 ILO 권고를 반영하여 해직 교원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임원 자격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행법은 1999년 제정 시부터 교원노조 가입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내린바 있어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헌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ILO 등이 해직교원의 조합원 지위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으며,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단위로 설립된 초기업노조는 해고자·실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인 개별 기업노조에는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근로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 노조 조합원 자격을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노조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ILO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측은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시민단체 회원, 상급단체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노조에 가입할 경우, 기업 외부에서 수혈된 조합원이 늘수록 정치·사회 투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이 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 간부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교조도 설립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결권 등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생산시설 또는 그 밖의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된 조문에 대한 정비를 위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하고,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 4. 11. 2017헌가30결정)을 반영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규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별 노동조합의 자격 제한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이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은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은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