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독자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가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과거 저작권법은 출판사나 신문사, 방송사 등 극소수만 관심을 가져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저작물의 복제·전달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출판사나 방송사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도 출판, 방송에서 문제되는 저작권 분쟁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출판사나 방송사 등의 대중 매체를 다루는 기업은 고소, 고발 등의 수많은 법정 분쟁을 거치며 저작권의 이해를 넓혀 왔다. 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경험이 적고 저작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여 이의 인식이 부족하다. 저작권 침해는 돈을 물어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40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저작재산권과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제23조~제3 5조의3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언급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하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겠다. 예컨대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이 있지만 제30조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에는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적 이용을 위해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①비영리 공연(제29조) ②사적복제(제30조) 조항이 많이 활용된다. 예컨대 거리에서 음악 공연을 할 때, 반대급부(이익, 대가 등)를 받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작곡가·작사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뜻 비슷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콘셉트 등이 유사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만을 비교한다. 따라서 같은 소재로 창작하거나 아이디어가 동일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결과물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 소설을 쓰거나 동일한 인물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면, 많은 부분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에서 법원은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누가 먼저 A 식당에서 대왕 돈가스를 먹으면서 촬영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식당에서 촬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위축될 수 있는데, 계속 창작되길 바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이론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는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라면 먹방, 인형 뽑기 방송 등 같은 소재로 촬영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즉 ‘표현’ 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도 ‘복제’이다. 저작 권법상 ‘복제 ’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筆寫)’도 포함한다. 상담 사례를 보면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물론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다음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영상 중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저작물’이 많은데, 이를 창작하려면 원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기 때문이다.
아 이디어만 얻어 저작물 을 창작 하 는 것이라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모방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제2장 가. 1) 가) 저작물의 개념 참조] 또한 변형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원저작물과는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영상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제4장 가. 2) 나) 실질적 유사성 참조]
저작권법은 ‘①창작자에게 ②저작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는 아니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비록 저작물의 ‘창작’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저작권과는 별도로 이들의 법적 보호가 마련되었다(저작권자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국제적으로는 1961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으며, 단순히 기억을 되살려 복원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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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복제'의 범위와 기억을 이용한 복원 행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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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복제'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한다.
- 저작 권법상 ‘복제 ’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筆寫)’도 포함한다.
-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물론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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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복제의 구체적 수단(기계적 방법, 필사)과 기억을 이용한 복원 사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筆寫)’도 포함한다
-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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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계적 수단뿐만 아니라 수작업인 필사도 복제에 포함되며, 원저작물을 직접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하는 행위 또한 복제의 범주에 들어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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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복제는 기계를 이용한 방식과 필사를 모두 포함하며, 기억을 되살려 복원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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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와 같은 기계적 이용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를 포함한다. 또한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복원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이 기계적 수단과 필사를 모두 아우르며, 기억을 이용한 복원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가짐을 확인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