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에 저작 인접권자로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등이 있다. 내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이들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외에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트와이스의 팬시(FANCY)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고 싶다면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저작인접권자가 관여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물론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것이라면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허락받으면 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를 부여하고 있다. 공표권이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공표를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공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공표권이 침해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창작자의 실명 또는 예명, 아이디 등을 창작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창작자 성명의 표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더라도 저작 물 을 왜 곡, 훼 손 하 여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돈을 받고 양도했더라도,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형되어 이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를 저작인격권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굳이 변형해서 이용해야 한다면,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는 저작자에게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면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최초에 저작자에게 있지만, 양도가 가능하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다. 참조]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원저작물의 ‘왜곡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창작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오타를 수정하는 정도는 원 저작물을 왜곡한 것으로 보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영상물에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거나, 노래 미리듣기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들려주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도, 강연을 축약하고 영상의 순서를 바꾸며 편집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강연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배열을 바꾸는 과정에서, 강연자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상진 강연 방송 사건’을 보면, A방송사는 서울대 교수 한상진의 강연을 방송하기로 허락받고, 약 60분 동안 ‘중민화의 길’ 이란 제목으로 녹화하였다. 그런데 방송국은 강연의 20분 분량을 삭제하고 40분만 방영하였다. 이에 한상진 교수가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으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녹화 강연의 내용, 배열을 변경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강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배경 음악, 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 권한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3조).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가입국이고, 더구나 우리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반대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미국에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외국인이 창작했더라도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외에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등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에만 2019년 9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흔히 사후 70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30년→50년→70년으로 개정되어 왔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점이 달라져,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서는 보호기간 만료 작가를 안내해주고 있으며, ‘보호기간 간이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책을 읽어줄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번역된 소설의 경우 번역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를 번역한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번역문을 이용할 때 번역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문을 이용하는 것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더불어 저작물을 마음대로 ‘바꿔서’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법률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작권법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원상태 그대로 전해지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창작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사랑받는 저작물이다. 영화에 사용될 때 지급하는 저작권료만 연간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1893년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들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들은 '굿 모닝 투 올'이란 노래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된다. 1988년 워너채플이 25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이후 방송, 영화 등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 달러 이상 저작권료를 벌어들였다. 이는 사용료 총액으로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빙 크로스비의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많이 벌어들인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 제니퍼 넬슨 감독과 프로덕션은 이 노래의 보호기간을 거론하며 이미 지불한 1500달러의 저작권료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기간이 끝났는데 저작권료를 받았으니 워너뮤직에 이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넬슨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법원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이 무효란 판결을 하였고, 워너채플은 이미 받은 저작권료를 반환해주고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트와이스의 'FANCY'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음반제작자가 아닌 실연자의 구체적인 명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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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트와이스의 'FANCY'라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실연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인물 명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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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트와이스의 'FANCY' 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추출한다.
-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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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동의 대상에 '트와이스'와 '연주자'가 언급되어 있으나, '연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나 명단은 제공되지 않는다.
-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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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트와이스'는 노래를 부른 주체로서 실연자에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연주자' 또한 동의 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주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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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실연자의 구체적인 명단(연주자 포함)'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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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FANCY' 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트와이스와 연주자가 언급되어 있으나, 연주자의 구체적인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실연자의 전체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