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추정력을 살펴보면, ‘저작자’와 ‘저작시기’가 법률상 추정(推定)된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는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등록증의 제출만으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경우와 같이 권리가 변동된 것을 등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른바 대항력이라는 법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양도의 등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즉 A가 B와 C 등에게 저작권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 등록한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B가 A와 먼저 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C가 먼저 등록하면 B보다 우선하는 것이다(B는 등록한 C에게 대항 불가: 대항력).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 TA) 이후로 등록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신설되었는데, 법정손해배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은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다.
저작권자는 아예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저작권 포기와 유사한 제도로 ‘저작권 기증’이 있다.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이를 쉽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증저작물은 2005년 고(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이다. 이전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기증 이후 국민 누구나 쉽게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을 비롯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인영 작곡가, 이정훈 영상감독, 성윤용 교수 등이 참여해 만든 새로운 애국가 ‘음원’의 권리가 기증되었다.
저작권자의 허락은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연락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쓴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권리자를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정허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작권자를 알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기에, 권리자의 허락 대신 법률에 정해진 바 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055-792-0085)도 가능하다. 참고로 영화 ‘해어화’를 보면 배우 차지연 씨가 이난영 역으로 출연해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 노래의 작사가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최근 절판된 도서나 오래된 노래·영화 등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캐릭터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한다. 해당 캐릭터에 별개의 개성(identity) 즉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영화 등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시마로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마블 캐릭터 형상이 복제되어 이용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들의 모습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특히 디즈니는 캐릭터 저작권 관리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8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손 씻기와 기침 매너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개인 위생 관리법을 담은 광고 영상에 어벤져스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아이언맨ㆍ헐크ㆍ캡틴아메리카ㆍ토르 등 디즈니 마블의 인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년여의 시간 동안 디즈니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이해주는 유튜브 영상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능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평가원 누리집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43-931-0114). 과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둘러싸고 학원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려고 출제한 시험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익 목적의 이비에스(EBS) ‘교과서 과외’에서도 출판사들에 사용료를 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와 관련한 민원 상담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1566-85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창작성을 부정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판례로 ‘광고용 햄 사진’ 사건이 있다. 햄 제품을 단순히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무단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법원은 그 기준을 높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진들도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에 광고용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창작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 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했을 때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와 유사한 제도 중 이용자가 저작물 확인 및 사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 포기 시 이용자의 어려움과 이를 보완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편리한 제도를 찾아 비교 분석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 포기와 관련된 이용자의 문제점과 유사한 제도의 명칭을 추출한다.
-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저작권 포기와 유사한 제도로 ‘저작권 기증’이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적 제도'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이를 쉽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저작권 포기는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저작권 기증은 위원회에서 관리하여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용자는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저작권 기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더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용자는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저작권 기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쉽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 포기 시 발생하는 확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여 사용이 용이한 저작권 기증 제도를 대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