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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과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및 단순 사실 간의 경계와 관련 사례 doc_id PCY_201912180338475601_4

주제 (main_topic)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과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및 단순 사실 간의 경계와 관련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연예인 사진을 내가 직접 촬영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당사자가 나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걸그룹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사진은 오히려 연예인보다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원치 않는데 촬영되어 유튜브 등 에 게시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영상을 차단할 수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누리집에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하여 6건의 차단을 결정하였다.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를 베끼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표절 등 윤리적 비난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레시피를 도용하고 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유명한 사례로 제이티비씨(JTBC)의 인기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요리가 유명 블로거의 ‘오징어 소시지’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윤리적 문제와는 별도로, 요리 레시피를 설령 베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관련 판례도 있다.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 레스토랑 그룹인 ‘토메이도-토마흐도’(Tomaydo-Tomahhdo)의 조리법 책 <토메이도 토마흐도 레시피 북>의 저자다.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래리 무어가 음식 출장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요리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미국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이나 묘사, 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제호(제목)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린 왕자, 빵빠레, 인생술집 등이 ‘제호’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호가 안 되는 것이다. 단순한 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도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힘들다. 과거 만화 ‘또복이’의 제명을 이용하여 삼립 또복이빵을 제조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15년간 또복이 만화 를 그려왔던 정운경 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과 사과 광고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또복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목도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최근에는 가수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을 이용한 삼양라면의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광고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포맷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며,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맷은 그대로 베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조심스럽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비에스(SBS) ‘짝’ 포맷 표절 사건에서 방송 포맷 중에도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이 독창적이라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바 있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애정촌에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이 유명해지자, CJ E&M은 SNL코리아에서 약 6분 분량의 콩트 ‘ ’을 방영하였다. 이에 SBS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침해는 부정하였지만, 저작물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구성 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판례의 내용 참조).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ㆍ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촬영을 하는 과정에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등 저작물이 함께 찍힐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너브라더스사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엘에이(LA) 시내에 있는 특이한 건축 조형물을 배경으로 촬영했는데, 이에 건축 조형물의 저작권자가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광화문의 세종대왕상·이순신 장군상이 촬영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하여, 영상의 배경으로 촬영되는 것이 대부분 허용된다. ‘배트맨 포에버’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요리 레시피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요리 레시피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레시피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미국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레시피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인 '기능적 설명'과 '아이디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이자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요리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인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레시피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능적 설명이자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음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