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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저작물(건축물, 게임, 중계권, 음악 등)의 이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공정이용 및 정당한 인용의 판단 기준 doc_id PCY_201912180338475601_5

주제 (main_topic)
다양한 저작물(건축물, 게임, 중계권, 음악 등)의 이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공정이용 및 정당한 인용의 판단 기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의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저작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로 끝나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없이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촬영 중에 뒤에 흐릿하게 건축저작물이 함께 찍힌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브이하우스’ 사건도 1심에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 영상이나 게임 대회 방송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간혹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창작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현실에서는 홍보 효과 등으로 저작권자가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홍보비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허락 없는 이용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회사 등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TV는 2019 오버워치 리그,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등과 계약을 하여 이를 비제이(BJ) 누구나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며, 그나마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용이 불가능하니, 공지 사항 등 허용되는 범위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위법이 아니다.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중계권을 개인이 협상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거액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구입하여, 비제이(BJ) 중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플랫폼의 차별화, 경쟁력 강화 방법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는 방송할 수 없는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예컨대 아프리카TV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을 확보하였다. 프리메라리가(라리가)도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뿐만 아니라 격투기 로드에프시(ROAD FC) / 로드에프시 영건즈(ROAD FC YOUNG GUNS) 등도 중계권을 확보하여, 비제이(BJ)의 ‘편파 방송’이 가능했다. 따라서 아프리카T V에서 중계한 영상을 다른 플랫폼 에서 브이오디(VOD)로 올리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1인 창작 영상물 중에는 ‘음악’을 이용한 저작물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음악저작물은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글이나 이미지 등과 비교하여, 허락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신 유행하는 케이팝(K-Pop) 음원을 영상에 활용하려면 작곡·작사·편곡 등에 대한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와 연주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나. 2)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받기 참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신탁관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대다수 창작자들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플랫폼에서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유튜브에서는 ①저작권 정보 제공, ②무료 음원 소개, ③음원 교체 툴 제공 등 저작권의 문제없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국제조약 ‘3단계 테스트’ 참조] 저작권법은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판단 또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의 대표작 ‘지 아이 조(G. I. Joe)’의 주요 장면을 보여준 것을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로버트 미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자 부수적으로 일부 영상이 삽입된 것으로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판단 근거가 부연되었다.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인용저작물의 피해를 고려한 판시가 자주 발견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아예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기출문제를 무단 수록한 것이 문제된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에서 법원은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저작권법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선행 판례에서 그 기준을 가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은 과거 인용의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이 인용을 하는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주종관계설’에 입각하여 정당한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주종관계가 없으면 인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따라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과 관련된 조항 및 조건을 탐색한다.

    •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 이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를 명시한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한다.

    •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조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해야 한다.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된 이후,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의 충돌 여부 및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허락 없는 이용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