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려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창작을 위해 이용된 노래의 분량이 짧고 시장 수요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유명한 판례가 있다. ‘미쳤어 UCC’ 사건이다. 다섯 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 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에 해당 곡을 이용(복제·전송)한 것은 분명하다. 쟁점은 인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지에 모아졌는데, 법원은 제28조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약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부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에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일부에서 ‘인용권’의 입법을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인용권’이란 비영리목적 동영상 편집을 사용자 창작 콘텐츠 생산 행위로 보고 기존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며, 입법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방송사업자들은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다른 방송사의 ‘자료 화면’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에스비에스(SBS)와 영화사의 분쟁 사례로 ‘스타UCC 대괴수 용가리’ 사건이 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 3분간 영화를 보여준 것을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큰 참고가 된다. 에스비에스(SBS)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였다. 법원은 이를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이고 영리적이라며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을 ‘패러디’라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성공한 패러디’에 해당한다면, 허락을 받지 않은 패러디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저작권법에 패러디가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5).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패러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므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풍자·비평하고 비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직접 패러디’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법 조문은 없지만,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는 있다. 영리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랩 그룹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ew)’가 ‘로이 올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여 불렀는데, 그 음반이 1백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수익을 올렸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상업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티셔츠에 그려진 그림이 어렴풋하게 나오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수적 이용을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다.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와 같이 부수적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화 ‘세븐’에서 범인의 방안 희미한 불빛 아래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사진 작품에 대하여 1심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접근했지만, 2심 법원은 아예 피고의 극소성 항변을 인정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에서 주인공 사무실 안에 핀볼 기계의 뒷유리 디자인, 경기장의 디자인이 문제되어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다. 영국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예술 작품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다른 행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제30조의2).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먼저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면서 삭제나 저작권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에서는 내용 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확산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법적인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는 사용금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법이기는 하나, 무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소송 이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게시 중단 요청, ② 민사소송(조정), ③ 형사고소 등의 방법이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 에게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권리침해 사실만 밝히면 즉시 차단해주므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플랫폼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구두로도 가능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 안이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신고하면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영상을 차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밝히면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TV의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준다(http://res.afreecatv.com/policy/policy4_1.html). 유튜브 역시 저작권 침해 신고(https://www.youtube.com/copyright_complaint_form)를 하면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준다. 또한 반복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정은 이를 해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참고). 예컨대 2019년 현재 유튜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①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의 해지 ② 계정에 올려진 모든 동영상의 삭제 ③ 새로운 채널 생성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애써 키워 온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경고는 법적 책임만큼이나 상당한 위하력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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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 침해 시 법적 조치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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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 중 법적 조치 이전의 단계와 그 근거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의 확산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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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우선적 검토 대상인 OSP 게시 중단 요청과 그 이유인 인터넷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의 확산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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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터넷의 빠른 확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법적 조치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한 OSP 게시 중단 요청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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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우선 검토 방법은 OSP 게시 중단 요청이며, 이유는 인터넷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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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인터넷의 빠른 확산 속도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 이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통한 게시 중단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