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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인권 보호 체계와 운영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1100256337551_1

주제 (main_topic)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인권 보호 체계와 운영 원칙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2530만 명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8개의 주(state)와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정부제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연방제 국가라서 주마다 정신보건 체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연방 차원의 국가건강보험 및 국가장애보험 등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는 8개 주 가운데 하나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정신보건 운영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의 정신보건 영역의 인권 옹호와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정신보건 영역의 인권 옹호와 보호의 기본이 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본다.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토대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비자의(非自意) 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살펴본다. 넷째, 호주의 한국 현황을 비교해 호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정신장애는 완치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의 중증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 재활, 회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재활 및 회복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치료나 서비스 사이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 및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치료나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치료 및 서비스 선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최근의 인권 동향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제도는 정신보건법(MHA: Mental Health Act, 2007)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에 나타난 법의 목적 및 치료의 일반 원칙을 고찰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 제3조(NSW MHA Section 3)에서는 정신보건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위해 돌봄 및 치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돌봄시설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돌봄과 치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제한적으로 비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 절한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는 정신보건 돌봄 및 치료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 과정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하며 최대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돌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치료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돌봄은 가능한 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섯째, 모든 정신장애인은 치료 및 대안 치료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행해지는 모든 치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호 이념은 법적 선언에 더해 실제 작동하는 광범위한 정신보건 체계 및 다양한 운영 지원 시스템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호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다차원적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과 입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는 후견제도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및 심의 관련 지원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또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전액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 및 전달체계는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자기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사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자의 치료를 보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비자의 치료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의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 조건 및 상황을 법제화하여 당사자 인권 옹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 치료는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보호의무자 및 후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잠재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 이러한 잠재적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 정신보건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권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자의 입원 치료는 보호의무자나 정신보건 전문가 등 제3자에 의해 시작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 후 12시간 이내에 정신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사정을 하여야 하며, 만약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지받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자의 입원 후 7~21일 이내에 정신장애인을 소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자의 입원 치료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자의 입원으로 전환한 후 당사자가 원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비자의 입원 치료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비자의 입원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비자의 입원 치료가 시작된 후 3개월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사의 법적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비자의 입원 기준과 동일하다. 재심사는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심사를 진행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다차원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법조인,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 돌봄 및 치료 원칙 중 약물 처방과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의 치료 원칙 중 약물 처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 정신보건 돌봄 및 치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는 정신보건 돌봄 및 치료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약물 처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네 번째 원칙 문구를 선택한다.

    • 넷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구를 바탕으로 약물 처방의 조건과 목적을 정리한다.

    •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 목적이 아닌, 당사자의 필요와 치료/진단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 제68조의 내용을 탐색하여 약물 처방이 제3자의 편의나 처벌 목적이 아닌 당사자의 필요와 치료적 필요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