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따라 과거 국회에서도 성매매신고의 대상범죄군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2009. 11. 30.자 임두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783)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자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9304)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16.자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8620)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2013. 9. 12.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803)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점은 이러한 총 4건의 개정안은 모두 제18대 국회(3건) 및 제19대 국회(1건)에서 논의되다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것인데,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안이 총 4건에 불과한 실정은 입법부의 성매매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성매매처벌법은 2011. 5. 23.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내용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성매매정책의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심각한 결손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4호, 제18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2004. 3. 22.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된 이후, 2013. 4. 5. 타법개정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신고대상인 동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일정한 유형 내지 범위의 성매매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은 주로 수사기관의 의지 내지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실무에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하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증거는 간접증거로써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령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최고 1천만원, 최고 7백만원 등의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의 정확성,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범행 적발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몰수·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보상금 지급의 여부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재량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금액도 재량에 의하여 유동적일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다양한 성매매 관련 범죄군 가운데 어느 범죄까지를 신고대상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파악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신고 대상 범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범죄의 법정형 비교를 통한 범죄의 경중, 현실적인 신고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 제1항). 이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다른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의 보상금액이 청소년성보호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조직범죄,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성매매범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신고대상범죄를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보상금액을 보다 적게 책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고보상금의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의 신고대상범죄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범죄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의 상한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반드시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포상금지급방식과 같이 일률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다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상의 신고대상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보상금액의 편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신고보상금 지급의 의무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몰수・추징한 재산의 일부를 제28조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조문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2008. 10. 20. 개정된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을 통하여 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성매매신고보상의 건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동 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8조). 이와 같이 총 3가지 유형의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분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문의 규정상 성구매남성이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야만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구매 미수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남성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반 남성으로 판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성매매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고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설정된다면 해당 업소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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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매매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유형 세 가지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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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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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급 제외 대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포함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성매매처벌법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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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개별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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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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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성매매처벌법 규정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3.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 신고 의무자나 대리인의 신고,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신고 등 세 가지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