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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및 저작권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과 중요성 doc_id PCY_202001210532442591_10

주제 (main_topic)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및 저작권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과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19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며 도입되었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007년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0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되며,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조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간이조정으로도 불리는 알선제도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조정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선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에 불과하여 이용 실적은 거의 없다. 첫째, 경제적이다.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소송보다 저렴하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둘째, 전문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1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단독부로 되어 있다. 모든 조정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저작권 산학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인은 조정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송보다 분쟁을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비밀이 보장된다.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보드게임 ‘부루마불’ 제작사로부터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일체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이후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자이다. 피고는 ‘부루마불’ 게임과 관련된 어떠한 이용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모두의 마블’ 게임을 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모두의 마블’ 게임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드게임 ‘부루마불’ (1982년)이 출시되기 전 1902년 지주놀이 게임판, 1935년 모노폴리 게임판과 같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 게임들은 모두 규칙이나 구성이 유사하다. 보드게임 ‘부루마불’ 및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이 기존 게임인 ‘모노폴리’ 등과 달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모두의 마블’과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광화문 등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한 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 광화문·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유사한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한 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 부가된 창작적 표현이 피고들 숭례문 모형에도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과 최초 공표 연월일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 제한,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질권 설정 등)을 공적 장부인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등록 권리자에게는 등록 사항에 대한 법정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에서 사후적 입증 편의와 저작물 이용에서 거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1957년 도입 이후 1987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저작권 등록 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와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된 등록 사항은 공중에 공개되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등록 기관은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허위 등록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 신청과 등록 사항 검색의 편의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록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전체 등록 건수 44,919건 중 77%인 34,931건이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통합 검색엔진을 활용한 띄어쓰기, 영어 대소문자 구분없이 등록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검색기능 강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API 연계 및 액티브X 순차적 제거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영문등록증 순위별 발급 기능 구현 등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과 그 귀속 주체, 이용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적 표상으로써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권리가 발생할 때 무방식주의 원칙을 취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무체물성과 복제 모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작권 등록 제도는 권리 보호와 분쟁의 원활한 해결, 더 나아가 저작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등록제도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누적된 총 58만여 건의 등록 현황과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록 실적으로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 등 미술저작물이 연평균 13.1%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 제도의 핵심은 정확한 등록 정보의 확보, 공시와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그리고 등록 관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창작 및 저작물 유통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등록 시스템 구축하는 등 등록제도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가 소송에 비해 가지는 경제적 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가 소송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이점을 갖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정 비용과 소송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 및 비교 내용을 추출한다.

    •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제적 이점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인 조정 비용의 저렴함과 소송 비용의 부담 구조를 선택한다.

    •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정은 정해진 낮은 비용(1~1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가 증가하므로 조정이 더 경제적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정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을수록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조정이 소송보다 경제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고정되어 저렴한 반면,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비교하여 경제적 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