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OK 지정제도’란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로고(마크)를 부여하여,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합법과 불법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를 필요로 함에 따라 저작권OK 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저작권OK 지정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해오던 온라인상 합법사이트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의 전문화 및 지정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저작권OK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된 저작권OK 지정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OK 누리집(www.copyrightok.kr) 기능 개선으로 열린상담실 코너 운영을 통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통계기능 강화와 영문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였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 각국에서 선전하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콘텐츠 수출에 따른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도 많아졌다. 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 등 가속화된 저작권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무형 자산인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지원해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인증 제도가 2007년 6월에 저작권법에 반영되었고,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인증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저작물 등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권리 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구분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8년 321건(2017년 이월 처리 포함)의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주된 인증 활용처는 중국 및 동남아 진출 콘텐츠 기업으로서 콘텐츠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증 신청이 다수였으며, 그 외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목적으로 인증서가 활용되었다. 최근 국내 아동용 교육 콘텐츠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져 콘텐츠의 해외 수출계약을 위해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증서 활용이 저작물 유통계약 체결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구제조치 용도로 신청하던 건수가 대폭 줄어들어 전체적인 발급 건수가 주춤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등 인증서 활용이 다변화되어 향후 다양한 분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초연결, 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저작권 생태계는 좀 더 복잡해지고 침해가 용이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현장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저작권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저작권 교육 사업은 온·오프라인 학습대상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교육은 저작권 인식 제고 또는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2만 8,357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대상별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의 저작권 교육 협력,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 반영,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교원 직무연수 및 체험 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 청소년 저작권 교육 기반을 강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문화예술인과 교원·공무원 등 사회 분야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특강을 확대해 저작권 역량 강화 및 교육 내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상황과 다변화되는 창작환경에 맞춰 저작권 교육 내용을 세분화·전문화하여 진행해 나갈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창출·유통·활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현장 등에서 필요한 저작권 연수과정들을 확대·개발·운영해 나아갈 것이다.
청소년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생용, 고등학교생용 등 총 4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수준별과 사례별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청소년 온라인 저작권 교육과정은 과정별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저작권 기초 지식 습득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시작한 2011년 6월부터 2018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누적 수료 인원은 11,249명이다. 또한 위원회 누리집인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학습자의 편리성을 강화하였으며, 동영상 형태(1종)의 과정을 탑재하고 위원회 유튜브에 게시하여 교원 및 학부모가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 주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해 저작권에 관한 기초 상식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이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아 저작권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5월에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를 새로 도입하여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학습 이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검정고시 사회과목 연계 인정 획득(13개 과정)으로 다양한 저작권 평생학습 이력의 증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청소년과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에 애로를 겪는 1인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이 2014년 시작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로 저작권 전문가가 신청 기업을 방문하도록 하여 교육과 법률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전국 주요 9개 권역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상담, 전문가 멘토링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OK 지정제도가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기 전, 각각 어떤 사업들로 운영되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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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OK 지정제도가 통합되기 전의 구성 요소인 이전 사업 명칭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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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OK 지정사업의 통합 배경과 이전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저작권OK 지정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해오던 온라인상 합법사이트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의 전문화 및 지정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저작권OK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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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합 전의 구체적인 사업 명칭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을 근거로 선택한다.
- 온라인상 합법사이트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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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7년 통합 전에는 온라인 대상의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오프라인 대상의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이 존재했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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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두 사업 명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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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통합 전에는 2009년부터 운영된 온라인상 합법사이트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2015년부터 추진된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이 있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7년 통합 전 저작권OK 지정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해오던 온라인상 합법사이트인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오프라인 상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