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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우리 콘텐츠와 저작권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 운영,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권리 인증 및 기술 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oc_id PCY_202001210532442591_18

주제 (main_topic)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우리 콘텐츠와 저작권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 운영,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권리 인증 및 기술 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국 판권보호중심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대만,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의 저작권 관련 기관, 협회 및 단체들과 14건의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7년에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한-몽골 간 저작권 양해각서를 체결(2017. 4. 28)하기도 하였다. 2015년 한국 방송사와 중국 유통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축한 핫라인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핫라인을 통해 한국 방송사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2016년 1년간 42,603건의 URL이 삭제된 데 이어 2017년에는 61,556건의 URL이, 2018년에는 46,074건의 URL이 삭제되었다. 또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례 교류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한중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였다. 중국 베이징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 권리 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권리 인증의 경우에는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CD 또는 DVD로 출판하고자 할 때 중국판권보호중심에 계약서를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때 권리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어 저작권 권리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번역공증 등 다른 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중국 베이징사무소는 저작권 권리를 인증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과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현지 진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증 요청 및 처리 건수는 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음악, 드라마 등의 중국 내 이용계약 기간이 평균 2~3년 단위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음악, 영화, 드라마 대상 권리 인증 건수는 578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5,71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1,488건은 중국 ‘검망행동’의 단속활동에 따른 수사기관 요청으로 권리자 및 수권관계를 확인한 건수이며, 4,222건은 한국 권리자들의 중국 내 저작물 유통계약을 위해 인증 처리한 건수이다. 위원회는 권리인증 업무로 우리 권리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중국 내 유통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사무소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음악과 영상 콘텐츠 외의 다른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인증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증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계약 및 침해대응에 필요한 권리자 확인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OA는 국내외 저작권 유관 기관, 민간 권리자 단체 및 유통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저작권 침해 대응의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OA 설립 추진 당시 참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영화협회(MPAA),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진흥기구(CODA)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저작권포럼에서 일본의 CODA와 정식 MOU 체결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대응 협업을 이루었으며, 2018년 3월에는 한국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저작권 유관기관 및 기업을 방문하여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공조 가능 영역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저작권침해웹사이트목록(IWL)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해외 유관 기관과 공유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기관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의 민간 주도 저작권 보호 단체 자격으로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COA는 콘텐츠 저작권 권리자들의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주요 교류행사 참가를 지원하며 각종 미팅, 간담회, 설명회, 홍보 부스 운영으로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련 주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의 높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며 합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4월에 설치한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5월에는 태국 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2012년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렇게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저작물 침해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기술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기술, 관련 시스템 등 저작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원 체계와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한류 콘텐츠 수출국가의 저작권 유관 기관과 업계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여 저작권 기술,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4개국(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술 공동관 운영 2회 및 비즈니스 교류회 5회 등 저작권 기술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국내 저작권 기술 업체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기업과의 업무협력(MOU) 22건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이 사업에서 베트남 법무법인(PLV, Phan Law Vietnam)과의 최초로 저작권 기술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서 국내 저작권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는 2018년 특허출원 57건, 특허등록 30건 등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2018년에 창출된 국내외 특허등록의 특허질적지수(SMART)는 5.12로 목표치(5.55)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기관의 특성을 살려 R&D와 유관사업(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해외 수출지원 등) 간 연계를 통한 성과를 제고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국내 저작권 기술(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자동 모니터링 기술)의 베트남 최초 수출(’19.3)을 비롯하여 해외 웹툰 서비스 웹사이트 차단 시범사업 추진(’18.9), 오픈소스 SW의 유통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18) 등이 있다. 저작권 산업에서 저작권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DCAN)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 발표함으로써 저작권 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저작권 기술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베이징사무소의 인증 업무가 한국 작품의 경우 다른 절차에 비해 간편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베이징사무소의 인증 업무가 한국 작품에 대해 간편하게 느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베이징사무소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한국 작품의 특이 사항을 추출한다.

    •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어 저작권 권리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번역공증 등 다른 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간편함의 원인이 되는 핵심 근거인 '중국 정부의 인증서 인정' 문구를 선택한다.

    •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공식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 때문에, 번역공증과 같은 복잡한 추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번역공증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작권 권리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번역공증 등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 정부가 베이징사무소의 인증서를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번역공증과 같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