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저작물의 변형이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법적인 경험과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독으로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 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의뢰를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19조에 따라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등의 일반 저작물 23건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39건 등 총 62건의 감정이 의뢰되었고, 37건의 감정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였다. 어문 저작물과 미술 저작물을 중심으로 일반 저작물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의뢰되었으며, 특히 응용미술 저작물 및 음악 저작물 등의 세부 분야가 다양해지고, 감정 요청사항에 따른 비교범위도 확대되어 전체 감정수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량적 유사도 제시를 통한 감정결과 도출방식에서, 두 비교대상물에서 침해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나아가 「구름빵」사건과 조용필씨의 음원 저작권 귀속 사건을 필두로 저작권 관련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습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창작자 혹은 중소 업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웹툰 플랫폼 사들의 불공정한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5월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하여 소속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등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였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공정상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계 서비스를 통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의 경우 저작권 관련 이해가 부족하고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창업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곤란을 겪거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작물 거래 시 저작권 양도·이용 관련 불공정한 계약으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능력이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위험성과 경제적 손실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및 저작권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의 1인 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상담,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전문가 멘토링,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주요 권역 9곳(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관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분야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는 지역의 주요 육성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 및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상담, 성공기업-준비기업 연결 저작권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도우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가 지역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해 올바른 소프트웨어(SW)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더욱 많은 지역 기업이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운영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집중지원기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과 신규 매출, 고용인력 창출 등의 성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는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때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함)를 위하여 소스코드와 기술 정보 등을 신뢰성이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 계약을 할 때 사용기관의 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원시코드, 기술 정보 등 원천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며, 개발자는 영업 비밀인 원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원천 기술을 제공해 왔고, 발주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발 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 기관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 제도(Escrow)’를 참조한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라 한다)이 중심이 되어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 커널과 관련 그누(GNU) 소프트웨어, 아파치 웹서버, 크롬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바(Java)파이썬(Python) PHP(Hypertex Preprocessor)펄(Perl) 언어, 이클립스(Eclipse)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클라우드(오픈스택), 빅데이터(하둡), 모바일(안드로이드, 타이젠), IoT(사물인터넷), AI(텐서플로우) 등 분야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도와 저변은 전 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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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소프트웨어 임치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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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소프트웨어 임치 제도의 정의와 기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저작권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발자는 영업 비밀인 원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원천 기술을 제공해 왔고, 발주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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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술 유출 위험과 사용 기관의 사용 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선택한다.
-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발 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 기관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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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개발자의 기술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발 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 기관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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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발 기관의 기술 유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 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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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발 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용 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가 개발자의 기술 유출 불안 해소와 사용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음을 문맥의 인과관계를 통해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