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KTRWA는 지상파 방송사 및 종편사, 케이블방송, IPTV 등 각 방송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재방송, 복제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데 관해 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하는 데 관해서도 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리메이크, 연극, 영화 제작 등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 방송사나 제작사와도 직접 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저작권료 징수액은 247억 원으로 종편, 케이블TV,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 체결에 따라 해당 사용료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TRWA는 회원복지 사업으로 무료 건강검진 제도, 경조사 지원, 복리후생비 지원, 콘도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연구 및 집필 취재활동을 돕기 위해 장르별 드라마, 구성다큐, 라디오, 예능, 번역 연구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8년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음악 4개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2017년 총 4회에 걸쳐 음악 산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음악 업계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2018년에는 대국민 공청회에서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일반인 및 산업 관계자로 참석 범위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018년 2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에는 총 78명의 참석자가 자리하였다. 그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징수규정 개정 방향, 징수규정 개정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용찬 음악생산자연대 회장의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서 음악 산업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권리자 측 토론자로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 김병찬 회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사업국장이, 이용자 측 토론자로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 박진규 고문이 자리하였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악 산업 현안에서 업계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세 주축의 첨예한 갈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의 의견 교류로 원만한 협의와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관한 안내 및 설명의 부족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오해를 일부 풀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추후에도 음악 산업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업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음악 산업 분야의 중요한 회의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참여 당사자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끌어내는 ‘상생의 장’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이를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은 201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청산촉구 출판인대회’를 열고, 급속한 디지털 환경변화 속에서 유독 저작권법, 그중에서도 출판 저작권 분야는 1980년대에 멈춘 것 같다며 복제와 전송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출판단체들은 현재 저작자만이 분배받고 있는 수업목적 보상금이 출판사에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도서관 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모두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데, 수업목적 보상금에 대해서는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대학 이상의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고 대신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하여는 수업에서 실제 사용되는 자료가 책이 아닌 책의 내용이라면 저작권자만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출판사가 책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으로서 “판면권”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판면권은 책의 구성 및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적 요소에 대하여 출판사의 기여를 인정하는 권리로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만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포맷으로 책을 접하는 현실에서 판면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고 출판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저자의 지위를 낮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소장 도서 등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경우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와 출판사가 판매의 기회를 잃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공대출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대출권 도입에 대한 주장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확대된 2000년 이후를 기점으로 도서 판매율이 급감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출판계와 작가단체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도서관 대출이 실제로 도서 구매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더불어 대출 횟수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대다수 보상금이 지급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감소하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제도 도입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2014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년 차로서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는 대학이 포괄방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작물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8만여 명 중 매년 1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제도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이후 3년차로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포괄방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작물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조사는 ‘e학습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운영하는 사이버학습 사이트를 대상으로 2018년에 이용된 저작물 이용내역을 전수조사하며, 오프라인 조사는 매년 조사대상 표본 교육청을 선정하여 해당연도에 이용된 수업지원목적 산출물 내 이용된 저작물 이용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서울·대전·강원·세종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수업목적보상금은 지난 4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및 분배세칙에 따른 1주기 전체 보상금 분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년간의 실태조사 경험을 토대로 설계된 2주기(2018~2021년) 1차 연도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새롭게 진행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에 적용될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 제도 안내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의 경우 지급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소액 보상금수령자에 대한 보상비율 향상 및 창작자에 대한 권익 강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 좀 더 합리적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출판 관련 단체들이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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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출판 관련 단체들이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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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출판 관련 단체들의 주장과 수업목적 보상금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은
- 현재 저작자만이 분배받고 있는 수업목적 보상금이 출판사에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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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출판사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현재 저작권법은 도서관 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모두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데, 수업목적 보상금에 대해서는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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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출판 단체들은 현재 저작자에게만 지급되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출판사에게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도서관 복제보상금 사례와의 형평성을 든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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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출판 단체들은 수업목적 보상금이 현재 저작자에게만 분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서관 복제보상금 사례처럼 출판사에게도 분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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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판 관련 단체들은 현재 저작자에게만 분배되고 있는 수업목적 보상금이 출판사에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서관 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업목적 보상금에서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출판 단체들이 수업목적 보상금의 분배 대상에 출판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그 논리적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