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술기준 정비 및 시장 감시 강화 방안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6

주제 (main_topic)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술기준 정비 및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2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12.7.13.)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표준과 기술기준의 이원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이 제시된 이후 정부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고시에 포함된 품목별 기술기준과 그와 관련된 KS의 내용을 비교하여 동일품목에 대한 기술기준과 KS의 내용 불일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기준과 KS의 연관성 전수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동일제품에 대한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이 상이하여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 등 기업의 이중부담 야기하고, 국제표준과 부합한 산업표준이 있음에도 기술기준에서 국제표준을 이중 도입하여 기술규제 증가 및 행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TBT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ISO ․ IEC 등)과 부합한 국가표준을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도록 하고, 각 부처는 기술기준에서 국가표준 인용 계획을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현황을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제도는 1967년에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1974년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각각 제정하여 정부에서 직접 제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며,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후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시장출시 전·후를 기점으로 통합적인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년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성인에 비하여 위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을 제정(2014. 6. 3 (법률 제12733호)) 하였고 2015년 6월 4일 시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거 관리되던 어린이제품 36종을 포함하여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14년 3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지원하고,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체계 정립 및 제품사고 또는 위해성 제품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사고조사를 내실화하여 결함제품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품사고조사업무 매뉴얼 보완 등 제품사고조사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을 통하여 유통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사고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소비자 제품안전사고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확충하고, 인증정보 공개를 통해 인증된 제품만 쇼핑몰에서 판매가능토록 온라인 유통업계와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확대 추진하여 선제적 불법제품 유통금지 추진,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쇼핑몰 전산시스템과 연계을 통한 리콜 제품의 온라인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구축하는 등의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유통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최근 드론, 3D프린터, 웨어러블용품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환경 ․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 및 정비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되어 안전기준 절차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체계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업체와의 소통 통로 구축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분야별 안전 기준 전담관리기관을 지정, 민간전문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기준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안전기준에 대한 실시간 변화관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안전기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대응 위원회(미러커미티)를 구성·운영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발행한 국제문서를 검토하고 안전기준 제·개정에 활용하여 국제동향 및 국내 안전기준 도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별도의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장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5.6)을 적용받는다. 제품인증제도는 각 품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 우려가 큰 품목일수록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안전인증대상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대상은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대상은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는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허술할 수 있다. 정부는 제품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또는 리콜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품 안전성조사는 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게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계획을 대외 발표 후 조사를 진행하는 「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를 실시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주로 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직접 구입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IT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종합몰, 전문몰 뿐만아니라 인터넷 카페, 구매대행사이트 등 여러 종류의 판매방식이 등장하여 시장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불량제품, 디자인 상이 등의 불만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은 일반매장보다 저렴한 창업비용과 별도의 판매매장이 불필요한 장점으로 인하여 사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창업과 패업의 용이성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불법제품을 수입·판매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품인증제도에서 위해 정도에 따른 관리 방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품인증제도가 위해 정도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어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각 대상별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위해 정도에 따른 관리 방식과 세 가지 대상(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제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 우려가 큰 품목일수록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 안전인증대상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며
    • 안전확인대상은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대상은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해 정도에 따른 관리 원칙과 각 대상별 절차를 명시한 문구들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피해 우려가 큰 품목일수록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 안전인증대상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대상은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품질표시)대상은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위해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가 엄격해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순으로 절차의 강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품인증제도는 위해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수행하며, 위해 우려가 클수록 절차가 엄격해짐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안전확인은 제품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성적서 구비 절차를 거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품인증제도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며, 피해 우려가 큰 품목일수록 더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인증대상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확인대상은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외국의 시험성적서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관리 강도가 달라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는 세 가지 분류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