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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협정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및 협력 내용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31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협정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및 협력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15개의 FTA가 체결 ‧ 발효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현재는 RCEP, 한중일 등 다자간 FTA 협상과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를 통해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무역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비관세 장벽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TBT 관련 장을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문은 기본적으로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등 구성측면에서 대체로 유사하나, 체결국별로 차별화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되는 FTA TBT 협상에서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는 협정문을 구성 하되 상대국에 따라서 WTO 보다 적극적이고 산업분야별로 무역기술장벽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원활한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TBT 문제가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FTA 협상 시 TBT 분과의 실무협상 책임을 맡고 있으며, 또한 FTA의 체결 이후에는 상대국과 TBT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 ․ 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양국 간 관련 정보교환 등 TBT 협정의 이행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1998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양국은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3년 2월 FTA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한-칠레 FTA 협정이 발효(ʼ04.4.1)됨에 따라 양국은 표준관련조치위원회(StandardsRelated Measures committe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1차 SRM위원회(ʼ04.11.12, 서울) 및 제2차 SRM위원회(ʼ05.09.08, 경주)를 거쳐 2007년 11월(서울)에 제3차 SRM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3차 위원회에서는 자국의 규제관련 조치에 관한 설명, 시장 사후관리 및 TBT 이슈의 민간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측은 EU의 환경규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이후, 제1차 협상('07.5.7~11, 서울)이 시작되었다. 이후 8차례 협상을 통하여 2009년 7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에 한-EU FTA는 잠정 발효되었다. 한-EU FTA협정문의 무역기술장벽(TBT)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 규정의 제·개정 시 국제표준을 기초로서 사용하고, 상대국 이해관계자의 제·개정 절차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 포함)을 설치하고 특히 상대국 요청시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적합성평가 분야에서는 양국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메커니즘 및 기준에 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ILAC 및 IAF 등 양 당사국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 간의 FTA협상은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협상 및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자동차, 의약품등 분야의 추가협상과 2011년 2월 10일 추가서명 후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라고 할 수 있다. TBT 챕터에는 ʻ한-미 TBT 위원회ʼ를 설치하여 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과 양국 간에 발생하는 기술무역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 ․ 개정 시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조항을 규정하였으며, TBT 협정문에 기술규정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BT 협정의 적용 범위에 사실상 미국 측의 주정부가 포함되었다.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ʻ14년11월)이 이뤄졌으며,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ʻ포괄적인 FTAʼ로 평가된다. TBT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 화장품·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 ‧ 인증과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 실질 타결 되었으며, 2015년 3월에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5일 정식 서명, 2015년 11월 30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중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 대상국과의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TBT분야에서는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중 FTA의 TBT 분야에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은 며칠로 명시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중 FTA의 TBT 분야 중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중 FTA와 관련된 TBT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TBT 분야의 세부 내용 중 의견 제시 기간이 언급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구에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이 60일임을 확인한다.

    •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60일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60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60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중 FTA TBT 분야 협정문에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은 60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