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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 기구 무력화와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세계 무역 질서의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양상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16

주제 (main_topic)
WTO 상소 기구 무력화와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세계 무역 질서의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 일본 등 주요국은 WTO 상소 기구 해체 위기에 직면해 개혁안을 잇달아 제시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상소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 중이다. 그러나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WTO의 입법 및 행정 기능 무력화에 더해 상소 기구 형해화로 사법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WTO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2020년은 이를 막기 위한 WTO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WTO의 존폐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IMF, 세계은행 격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브레튼우즈 체제로 표상되는 미국 주도 국제 경제 질서의 와해 위기를 말해준다.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전후 질서를 다시 스스로 무너뜨리며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 시대의 퇴조를 반증한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을 지수화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세계무역 질서의 분절(global trade system splits)’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환율경쟁을 그다음으로 열거했다. 12월 11일 이후 WTO 상소 기구 위원 2명의 임기 만료와 함께 WTO 분쟁해결 기능의 무력화가 예상되면서 WTO 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원국 통보 의무 및 투명성 강화, 개도국 특혜 대우와 관련된 쟁점은 중국과 관련된 현안일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회원국들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강화는 회원국들이 정부 보조금 등의 국내 조치를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의무의 불이행 시 정치적·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도국 특혜 대우 관련 쟁점은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출국이 개도국 지위를 대가 없이 누리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육성 정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WTO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WTO 상소 기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상소 기구의 심리 기한(90일) 연장 또는 상소 기구 위원 수 증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소 기구 위원에 대한 경과 규정 도입, ▲법리적 해석이 모호한 조문에 대한 상소 기구의 해석 지양 및 WTO 위원회 회부를 통한 회원국 간 논의로 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제안은 미국의 근본적 불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하여 WTO 상소 기구가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과 상소 기구의 잘못된 판정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상소 기구의 전문성 부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WTO 상소 기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WTO의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수국 간 무역 협정을 통한 무역 규범의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성공 여부는 WTO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간 활발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특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도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현안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주요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통상법 규정을 정비 중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관련 법안의 WTO 규범 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통화 보조금’ 대응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WTO 개혁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개도국 특혜 대우, 통보 의무의 강화, 전자상거래 및 국영기업 보조금 등 새로운 무역 규범의 제정 등은 모두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이다. 미국은 이 현안들을 다른 WTO 회원국들에도 압박하기 위하여 WTO 다자무역 체제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분쟁해결 기능의 무력화와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회원국들의 반대 입장이 견고하여 향후 WTO 내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합의가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1월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 및 ‘홍콩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데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는 2020년에도 미·중 관계의 민감한 영역으로 대두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2%까지 끌어올릴 것을 압박하면서 마침내 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시한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내년 초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이래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이어왔는데 이러한 대(對)중국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을 ‘체제 간 경쟁’으로 보는 강경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세력의 주장은 2020년에도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입장은 더 이상 중국의 계략에 속지 않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중국 때리기’가 여의치 않으니 양국 간 경제 체제를 탈동조화(decoupling)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수준까지 체제 간 분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WTO 상소 기구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WTO 상소 기구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불만 사항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하여 WTO 상소 기구가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과 상소 기구의 잘못된 판정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상소 기구의 전문성 부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WTO 상소 기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불신 원인으로 명시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자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하여 WTO 상소 기구가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
    • 상소 기구의 잘못된 판정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상소 기구의 전문성 부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미국의 불신 원인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상소 기구의 판결 내용과 전문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해 WTO 상소 기구가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과, 상소 기구의 잘못된 판정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해 WTO 상소 기구가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상소 기구의 잘못된 판정이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 때문에 상소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