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반면 양국 정치 관계는 뮬러(Mueller) 특검이 3월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고, 중·러 분리 대응 전략 필요성에 대한 내부 조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족한 출구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기득권 층 내 ‘러시아 공포증’이 여전하고 미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해되는바,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에도 양국 정치관계 개선 가능성은 제한일 것이다. 반대로 긴장을 증폭시킬 요인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019년 8월에 파기되었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약 탈퇴를 언급한 후 2019년 2월에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이어 푸틴 대통령도 탈퇴를 선언했다. 파기 이유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함께, 조약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 문제를 들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INF 조약 파기는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한편 2021년까지 지상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을 명한 바, 2020년 미·러의 군사력 경쟁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러·일 양국은 2020년에도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정부를 상대로 북방영토 교섭 및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축으로 대러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201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아베 총리의 방러, 6월 푸틴 대통령 방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2020년에도 양국은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아베 내각이 ‘2도 반환’을 축으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려는 입장이 반면, 푸틴 정권은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압박 하에 농업, 제조업 일부, 디지털 무역 등 일부 분야로 구성된 ‘스몰딜’의 FTA를 타결시켰다. 2018년 5월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일본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였고, 이에 일본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일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일본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일본은 미국의 관세양허 대상에서 자동차 품목을 제외한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양허 규모가 대일 수입액의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일 FTA로 인하여 한·미 FTA의 시장선점 효과는 크게 상쇄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미국의 주도로 개정된 USMCA는 미 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2019년 내에 비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의회가 요구하는 협정의 이행을 담보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이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2020년 상반기 내 발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및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제한 조항 등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우회 수출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협상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구상하는 바와 같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USMCA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액체 불화수소를 끝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9건이 모두 허가됨에 따라 초기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예상외 빠른 수출허가는 일본의 의도와 의도치 못한 결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거친 방식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본 피고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제동을 걸었고 대일의존적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들춰내려던 의도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의도치 못한 결과의 수습 차원이기도 하다. 즉, 일본은 한국이 일본 제품·여행 불매운동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등으로 맞대응하는 ‘한·일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의 계기를 자초하여 예상치 못한 자국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허가에 나서야 했던 측면도 있다.
2019년 들어서 일본 정부는 사실상 그 보복 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2019년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8월 28일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신뢰 결여 및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한 무응답을 이유로 8월 22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 9월 11일에는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수출제한 조치 금지의무 위반, 정치적 이유에 따른 교역 제한 등을 이유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였다. 요컨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양국의 갈등은 무역·통상 분야를 넘어 안보 영역에까지 점차 긴장을 고조하며 확전되었던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2020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는 해방 이후 한·일 신관계 성립의 근간이 되었던 1965년 체제의 내재적 모순, 전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역사인식 부재 및 배상 외교의 특징 등 역사적·구조적 문제와 중층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는 빠르면 2020년 봄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압류 자산을 실제 매각할 경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처 목록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통치로 인한 배상과 무관하다는 데 있으므로, 비단 강제노동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강제이주 피해자, 원폭피해자의 구제 문제 등이 원점부터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응하여 준비한 보복 조치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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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에 대응하여 준비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 목록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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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한다.
- 일본 정부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압류 자산을 실제 매각할 경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처 목록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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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복 조치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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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목록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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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이 일본의 보복 조치 목록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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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실제 매각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준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