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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난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및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2003160211346251_8

주제 (main_topic)
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난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위주로 다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집단에너지 기업의 폐열 활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려면 집단에너지 기업 차원에서도 기존 설비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행 열요금 제도 하에서 지역냉난방 사업자는 열요금이 시장기준 요금의 11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비가 높아지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열요금 제도가 총괄원가 보상 원칙을 따르고 있어 연료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윤의 추가적인 확보와는 무관해진다. 그나마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황인데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열병합발전의 전력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폐열의 활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폐열의 구매자에 해당하는 집단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도 미활용 열에너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열요금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행 열요금 제도는 열의 생산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폐열을 이용에 따른 생산 원가의 증감이 있을 때에도 열요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러한 구조에 착안해 첫 번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폐열이 전체 열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투자보수율을 높게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열요금의 상승이 우려되므로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책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을 통해 공급되는 난방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 사업자의 이윤이 커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첫 번째 방식에 비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냉난방 기업들이 혁신적일 때 사업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 7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 가능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미활용 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제도는 크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보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지원의 형태라는 점에서 제약은 존재한다. 다만 R&D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R&D 제고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지원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크게 보조금과 융자, 세제지원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규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에 속해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업 성격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사업당 최대 150억원 이내에서 투자비의 100% 이내의 범위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재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 1호에서는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를 기술하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폐열 회수 사업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행정규칙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에서는 ‘감축시설’로서 폐열회수 이용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역시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지역냉난방에 활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은 중소·중견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실 폐열의 회수가 용이한 대형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자금을 통해 데이터센터 폐열의 활용 사업 투자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융자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아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기업들의 폐열 회수 사업 투자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보다 실효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재생에너지 또는 미활용 열에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ICT 산업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제공하고 난방부문의 탈화석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폐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데이터센터 기업과 지역냉난방 기업들이 이 같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데이터센터 폐열과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준하는 지원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의무화 이행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가 전력에 국한되어 발급되고 있음을 감안해 신재생 또는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RHC, Renewable Heat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데이터센터 폐열 회수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기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대기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폐열 회수 사업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금액 한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원칙, 지원 규모, 지원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규모로 한정하고 있다.
    • ‘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에 속해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조금의 금액 한도(최소 1천만 원~최대 2억 원)에 대한 정보와 지원 대상(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질문의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정보가 핵심이다.

    • 업체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규모로 한정하고 있다.
    • 대기업에 속해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보조금의 금액 한도는 명시되어 있으나,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 대기업에 속해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기업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대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로 인해 context 내에서 결정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보조금의 일반적인 지원 규모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