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맞춤반과 종일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본보육을 보장한다. 기본보육시간은 9시에서 16시까지의 7시간이 기준이 된다. 기본보육 시간은 교사의 1일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보육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어린이집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7시간으로 설정되었다. 기본 보육시간의 보육료는 교사의 근무시간 8시간과 초과근무시간 30분을 반영하고, 기본보육 7시간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의 등원시간, 16시부터 17시까지는 순차적 하원시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기본보육 보육료는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8시간 30분)의 인건비, 급식 1회・간식 2회 제공에 필요한 급식 및 간식 재료비, 연간비용을 반영한 시설설비비,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의 보육 활동을 반영한 관리운영비와 교재교구비를 포함하고 있다.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의 시간으로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부모님이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반 이용여부를 상담하고 연장보육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0-2세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하게 취업・구직, 돌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반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기존의 종일반 자격제도를 운영할 때 개선의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구직활동과 돌봄수요의 인정범위를 확대(단시간근로 인정, 임용・채용 시험 응시 및 준비 인정, 방송통신대・사이버대・논문 준비 인정, 다자녀 3→2명 등)하고, 서식을 간소화(기존종일반 사유확인서․자기기술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하여 연장보육반 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 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대에 교사를 채용,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기본적인 모형이 적용되었다. 연장보육의 보육료는 월 단위로 적용하였고, 수요 표출 기제 방식으로 일정 시간 이상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구간결제 방식을 적용・운영하였다. 시범사업을 5월에 시작하다보니 초기에는 연장보육 수요를 구분하고 운영하는 방식,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의 공간 활용, 교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었다. 교사가 배치된 이후 부터는 연장보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어 아이들의 돌봄과 휴식에 중점을 두어 연장반을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본 사업에 무리 없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방문과 의견수렴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의 적용 전・후로 부모, 교사, 원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심층면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원장님들과 운영에 관련한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세부모형이 마련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분야 전문가, 어린이집 교사・원장,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하면서 개편안 모형과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동영상 강의, 40회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세부방안을 보완하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 시행안을 확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외에도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 go.kr)>나눔정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하고 있다. 장기미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고,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 및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11월 13일(수)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쉬운 접근 및 등록을 위해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이 개설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원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구인 정보를 등록하여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구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알리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외에도 온라인 안내,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강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워크맨”을 통해 보육교사의 일과, 누리과정 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제시한 질의를 모아 “어린이집용(원장・교사), 부모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묻고답하기”도 준비하였다. 원아모집과 새 학기 준비를 앞두고 연장보육 수요와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부모님,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차질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이 제정되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컨설팅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해설서 등 현장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관계자 대상 연수, 관련 정책 연구,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등 후속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다시 유아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자신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배우며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유아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놀이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에 발표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 월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자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혜 아동이 지난해 8.3만명에서 1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월 15만원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59호(‘20년안 189호) 지원하고, 입주기간 역시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자녀들의 교육환경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소기업 가족친화 확산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가족친화경영 실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경영인증원이 인증심사를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인증지원을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업 및 기관은 2008년도 14개사에서 2016년 14개사로, 그리고 2018년도에는 3,328개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도까지 5,300개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장보육의 자격 조건 측면에서 0-2세반과 3-5세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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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장보육 대상 아동의 연령대별(0-2세반 vs 3-5세반) 자격 조건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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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0-2세반의 연장보육 자격 조건과 3-5세반의 신청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0-2세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 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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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연령 집단의 자격 유무를 명확히 대조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0-2세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 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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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0-2세반은 특정 자격(취업, 구직, 돌봄 사유 등)이 필요하지만, 3-5세반은 자격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 기존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하게 취업・구직, 돌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반 자격을 갖게 된다.
-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 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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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0-2세반은 자격 충족이 필수적인 반면, 3-5세반은 자격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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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0-2세반은 취업, 구직, 돌봄 사유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나,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0-2세반은 취업, 구직, 돌봄 등 장시간 돌봄 사유에 따른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3-5세반은 자격 조건 없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