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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사례를 통해 본 국가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향 doc_id PCY_202004280443059881_3

주제 (main_topic)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사례를 통해 본 국가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유치(pri-primary),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법에 근거해 결정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무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에 참여, 전략 및 재정 계획 수용,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이다. 현 위원회 임기는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9월 30일로 2년 9개월로 지정되었으며 1명의 위원장과 15명의 위원, 2명의 국가교육회의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핀란드 대학생연합, 핀란드 사민당, 핀란드 교육 노동자, 핀란드 고등학교학생 연합, 핀란드 중앙 노동조합, 헬싱키대학, 경제인 연합회, 핀란드 교육노동조합, 핀란드 전문직 연합, 스웨덴 국민당, 핀란드 중앙당, 지역위원회 협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교육 개발 및 교육정책 실행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교육 등 조직 전반에서 대표들이 임명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위원회와 그 성격이나 지위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여기의 업무에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정책 방향 역시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서는 유 초 중등교육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도 교육청의 사무로 하되, 격차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연구 개발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교과용도서의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ACARA의 직원은 128명으로 구성되는데 조직의 운영은 ACARA 법에 근거한 위원회(the Board)에 의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정부, 주 교육부, 전국 카톨릭 교육 연합, 호주 독립 학교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13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ACARA 위원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호주 교육부 장관이 위원회를 임명한다. 9명의 위원은 호주 정부와 주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장관 회의의 인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교육과정, 평가, 데이터관리, 분석 및 보고, 협업적 거버넌스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기는 최대 6년을 넘을 수 없다. 많은 자문단 및 참고 기구를 두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측정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들에는 분야별 교수나 전문가, 교육과정 디렉터, 학부모, 교장, 기술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 의해 규정된 ACARA의 주요 임무는 멜버른 선언을 이행하고자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 및 평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가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상시연구하고 기존 교육과정을 평가하며,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운영, 철학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연구체제를 갖추고 기존의 하향식 개발 체제를 벗어나 상향식 개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과정 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정이란 “ 왜” 개정하는가? 에 대한 답이 마련되고 이 과정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절차를 거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향과 목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육과정이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발의, 연구 개발, 심의 및 고시, 적용과 질 관리 체제의 피드백 구조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발의 단계는 공개적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고 처리 절차나 결과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체제와 가장 다른 점이 발의 절차라는 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체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육과정 권한 분배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 수직적 관료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 권한을 지역에, 지역 권한을 국가에 위임했다고 보고 학교 역량 축적에 따라 권한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학교가 먼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청이 지역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했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도 혁신고등학교 등에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적 문제를 교육부가 수렴하여 총론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보더라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은 문서와 행정 규제 중심을 벗어나 교육과정 실행과 작동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나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적용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구현되는 것을 기준으로 국가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기존 행정체계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혁신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의 의사결정구조나 조직 구조, 학교 문화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는 교육부 대다수의 정책 방식이 연구개발보급방식이고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정책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정 지원과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지역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학교와 상시 연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현장의 요구 수렴과 지원을 위한 연수, 학교간-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실천 사례와 교육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개발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학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뿐 아니라 학교 업무 정상화에 이어 교육지원청 구조를 학교지원 구조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므로,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재구조화 체제와 연동되면 더 이른 시기에 학교교육과정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중심교육에 대한 이론적 보완과 다른 제도와의 불일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역량중심교육은 인지내용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정의적 영역의 발달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현재 입시 제도는 기존 체제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역량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역량중심교육이 구현되려면 주체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이 이론적으로 연구가 부족하고 교과역량과 연계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면, 이런 관점은 역량중심교육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다른 제도적 보완이나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넷째,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학생 자율권 확대 관점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필요에 의해 만드는 교육과정이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의미하며 이는 초등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도 두 과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목에서도 통합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의 교육과정 관련 업무 분담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교육과정 관련 업무 분담 내용을 파악하여 비교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관련 업무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 업무를 추출한다.

    • 원칙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연구 개발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교과용도서의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 개발 고시 업무는 위원회로, 개정 후속 조치 업무는 교육부로 구분된 문구를 선택한다.

    •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연구 개발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교과용도서의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구 개발이라는 핵심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고, 그에 따른 실무적 후속 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고시를 담당하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연수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연구 개발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해당 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교과용도서의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은 교육부에서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업무를 맡고, 교육부는 그에 따른 교과서 관리 및 자료 보급 등의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