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야생동물 식용금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긴급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야생동물과 그 제품의 거래에 반대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는 중국 14억 인구의 안전을 위해 야생동물 식용산업을 완전히 근절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산하기구(번식 이용위원회 아래 개구리류양식전문위원회)에서 야생동물 양식이 과학적이며 자원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항의했지만, 사회단체의 하급기구가 다시 하급기구를 둘 수 없다는 「사회단체등기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관계업자들이 중국산 개구리를 불법 포획해 양식 명목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곧장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식용규제는 그간 양식업에 종사해온 농민과 판매업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식 농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 등 허가목록을 개정하여 대처할 계획이지만, 기존에 식용 목적으로 양식했던 종들의 상당수가 불법 양식의 대상이 되어 양식허가가 취소되며, 이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업종전환을 해야 한다. 일부 양식종들은 빈곤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었기에 농가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종전의 중국 정부는 농촌진흥의 일환으로 야생동물산업을 장려하였으나, 코로나19 발병과 전인대의 <결정> 이후 야생동물 양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국가임업 초원국은 기존의 육상 야생동물에 대한 인공양식 허가를 강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양식업자들은 직업을 바꾸거나 양식이 허가된 종을 키우거나 해야 한다. 이러한 양식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은 멧돼지, 개구리류, 뱀류, 오리류 등의 사육자들이 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시좡족자치구에서는 식용 대나무쥐의 7할을 생산하며, 10만 농민이 1,800여만 마리를 사육 중이고 연간 28억 위안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대나무쥐 양식 금지처럼 일부 종에 대한 양식금지는 농민의 빈곤 탈출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야생동물 양식산업 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보고’ (2017)에 의하면 중국이 각지에서 인공양식하는 야생동물은 수백여 종이고, 거북류, 모피동물, 뱀류, 사슴류, 악어류, 개구리류 등 양식은 집약화된 산업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모피용, 약용, 식용, 관상용, 실험용 등 목적의 양식산업 전업종사자는 1,409만 명이며 생산액은 5,206억 위안이다.
<결정>의 조치는 그간 사회적 논란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야생동물 식용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결정>의 핵심 내용은 야생동물 식용규제에 있어 육상 야생동물(특히 포유류, 조류)은 일률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되 사육하는 가축·가금류는 허용하는 것이다. 수생 야생동물은 「어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어류의 경우 어획, 양식과 거래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축·가금류의 범위라든가 양서·파충류를 종별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제와 허용 대상 명단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가축·가금류와 수생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농업 농촌부는 <결정> 시행을 보완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을 개정하여 토끼, 비둘기 같은 인공양식이 확립된 종까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중점보호 경제수생동식물자원목록’ 및 ‘인공번식 국가중점보호 수생야생동물목록’의 인공번식 개체들과 농업농촌부가 공지하는 수산신품종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정> 및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른 수생 야생동물에 대한 규제방침과 실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블랙리스트인 국가 및 지방중점보호 야생동물의 경우 및 자연보호구나 수렵(어획)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포획과 식용 등이 금지된다. 화이트리스트인 국가중점보호 경제수생 동식물자원과 농업농촌부의 수산신품종은 「어업법」 등 법률에 의해 관리하며, 이에 해당하는 일부 양서·파충류는 수생동물로 취급되어 양식개체의 경우 식용이 가능하다. 어류는 블랙리스트 규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식용이 가능하다. 논란이 된 양서·파충류를 본다면, 중국 장수도롱뇽(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2급, 인공번식 국가중점보호 수생야생동물), 자라와 남생이(삼유동물, 국가중점보호 경제수생동식물자원)의 경우 야생개체는 보호받지만 인공양식 개체는 종전과 같이 식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흔하게 양식하는 종들이 식용금지 동물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어류와 일부 양서·파충류를 제외하면 육상 야생동물은 대체로 양식을 통한 식용이 금지되고 있다. 포유류와 조류는 대부분 식용이 금지되는데, 대나무쥐, 노루, 멧비둘기, 야생닭, 참새 같은 종들이다. 아프리카타조, 바다거북, 천산갑, 매화사슴 같은 인공번식하는 종들과 중국산개구리, 돼지개구리, 박쥐, 지네, 전갈,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도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식용이 금지된다. 농업농촌부와 국가임업초원국의 협의하에 양서·파충류 중에서 자라, 남생이, 황소개구리, 미국청개구리 등은 양식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양식이 확립되지 않은 종들은 대체로 식용이 금지된다. 야생동물 식용을 많이 하는 지방인 광둥성에서 야생동물 식용금지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육상 척추동물 900여 종(양서류 50종, 파충류 150종 포함)이 육상 야생동물로 취급되어 먹을 수 없게 된다.
2016년 UNEP의 프론티어 보고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 경제발전을 위협하고 동물과 인간의 복지,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예측했다. 야생동물과 서식지, 생태계가 직면한 복잡하고 상호 작용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인수공통전염병을 막는 데 있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야생동물 소비가 가장 많다는 중국이 야생동물 식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입법 당시 어류를 제외한 대부분 야생동물의 식용을 일절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았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야생동물 식용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이 중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사회·문화적 전통과 다양성, 지역의 빈곤 문제,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 발병이 촉발한 중국의 전 사회적 식용규제 요구와 법률개정 움직임은 야생동물 보호 대책을 일신하고 유해종을 관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 거래 온라인 감시, 단속과 처벌 등이 강화 되기 때문에 국내 및 국경 간 야생동물 상품 거래 행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중국 전인대는 긴급한 <결정>을 통해 방역에 대처하면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염병방지법」과 「동물방역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형법」도 개정하여 야생동물 판매와 식용 등 위법행위 시 행정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제도 강화 움직임은 중국이 생물안전을 핵심적 국가과제로 두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생물안전을 위해 다루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생물종으로 인한 유해성 관리제도는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갖출 것이다. 또한 작년 10월에 전인대에 초안이 제출된 「생물안전법」도 곧 제정될 것이며, 새 법률에는 여러 법률 간 관계를 조정하고 복잡다기한 생물안전 문제에 대처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 한국에게는 중국의 생물안전 관련 입법 중 특히 유해성 관리강화의 쟁점과 결론을 관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마침 국내 법규 개정에도 적절한 논의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도 유전자변형 생물체, 외래종 등에 관하여 기존 법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생물합성과 생물테러 등 종전의 제도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 포괄적 법제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인공양식이 확립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식용이 금지되는 종의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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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인공양식 종이지만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없어 식용이 금지되는 사례'를 문맥에서 찾아 리스트 형태로 추출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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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식용 금지 대상 종들과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아프리카타조, 바다거북, 천산갑, 매화사슴 같은 인공번식하는 종들과 중국산개구리, 돼지개구리, 박쥐, 지네, 전갈,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도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식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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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공번식(양식)이 언급되었으나 목록에 없어 식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된 종들을 선택한다.
- 아프리카타조, 바다거북, 천산갑, 매화사슴 같은 인공번식하는 종들과 중국산개구리, 돼지개구리, 박쥐, 지네, 전갈,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도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식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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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종들이 질문의 조건(인공번식/양식 가능성 + 목록 미포함 + 식용 금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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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종들 중 3가지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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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프리카타조, 바다거북, 천산갑, 매화사슴, 중국산개구리, 돼지개구리, 박쥐, 지네, 전갈,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프리카타조, 바다거북, 천산갑, 매화사슴 같은 인공번식하는 종들과 중국산개구리, 돼지개구리, 박쥐, 지네, 전갈,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도 ‘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식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