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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금융 및 통신 자료 취득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 doc_id PCY_202005220534150921_1

주제 (main_topic)
수사기관의 금융 및 통신 자료 취득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93. 8. 12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재무위원회에서 “비밀보장을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바로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질의내용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긴급명령의 제목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으로 해서 정부의 비밀보장에 대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컨텐츠 또는 거래사실 등을 임의수사의 일환인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취득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요청과 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와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법자는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메일이나 금융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는 유체물과 장소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절차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기존의 압수수색에 적용되어 왔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데이터 취득 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거나 자료제공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수사기관은 공문으로 데이터를 보유한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이렇게 획득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의 자료 취득의 성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상대방인 공무소 등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무소 등에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회한 자료들은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발견하거나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거나 범죄를 재구성하기 위한 수사자료로도 쓰이고 있다. 우체물, 이메일, SNS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모두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주체가 생성한 컨텐츠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하여 취득한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 규정은 2011 7 18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추가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해당 규정을 수사기관에 준용토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관서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실무적으로 자료제공요청서의 집행은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금융거래자료의 취득은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제공받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수사관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반하여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은 우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에 단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자료제공의 주체와 자료요구방식의 심사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금융거래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그 자료의 사본을 제공받아 왔으나 입법자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의 요구와 제공을 견제하기 위해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한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행위에 대해 영장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영장집행에서도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법원은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취득에 관하여도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료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거부 시 혹은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료 제공을 금지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위반 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언급한다.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에 단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융기관이 자료제공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명의인의 동의 부재 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의 세부 목록이나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형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금융실명제법이 자료제공의 주체와 심사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의 종류나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거부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자료제공의 원칙과 예외 상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거부 의무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의 목록이나 위반 시 부과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을 활용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