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는데, 하나는 제공행위의 원칙(Act of Production Doctrine)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적인 결론 원칙(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이다. 기본적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에 협조할 사법적 강요를 받아야 하며, 둘째, 강요되는 행동이 “진술(testimonial)”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요된 진술이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공행위의 원칙은 이 중 두 번째 요건에 대한 것으로 강요되는 행동이 진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필연적인 결론의 원칙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강요된 진술의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5조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선례는 1976년 연방대법원의 Fisher v. United States 사건이다. Fisher 사건에서의 쟁점은 정부가 납세자를 상대로 납세신고와 관련된 회계사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묵시적으로 서류의 존재와 납세자가 그 서류를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해당 서류가 소환장에 적시된 서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제시된 사실에 의거하여 해당 서류는 대부분 회계사에 의해 준비된 것이며, 정부는 서류의 존재 또는 접근을 입증하기 위해 납세자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소환장에 응하는 것이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은 배척하였다. 또한 제출은 단순히 납세자가 해당 서류가 소환장에 적시된 서류라는 점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서류의 존재와 위치는 필연적인 결론이며 납세자는 사실 그에게 서류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 이상의 그 어떤 정보도 추가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향후 스마트폰 압수수색시 잠금해제 거부는 수사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압수수색 관련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와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정에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사례는 없으나 미국에서는 주 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원칙은 없으며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시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미국의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디바이스의 복호화를 위해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가? 자기부죄거부특권과 관련하여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가 우선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암호를 해제하는 행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인이 디바이스의 암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해당 디바이스는 나의 소유 또는 점유 하에 놓인 물건이다.”, “나는 디바이스의 암호를 알고 있다.” 등 두 가지이다.
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은 아동음란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John Doe라고 알려진 익명의 용의자에게 아동음란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의 복호화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받아 제시하였다. Doe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하드디스크가 TrueCrypt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분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관은 하드디스크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비어 있었고 TrueCrypt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다. 분석관은 로 데이터 (raw data)를 확인하여 TrueCrypt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복호화할 경우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Doe는 복호화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주장하였다.
제11순회법원 Tjoflat 판사는 Doe가 유효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향유하고 있으 며, 소환장을 응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Tjoflat 판사는 소환장에 응하는 것이 Doe가 “잠재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으며, 하드디스크의 암호화된 부분을 그가 소유, 통제하고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파일들을 복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과 같게 된다고 보았다. 판결문에는 왜 암호해제 행위가 이러한 진술을 함축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법원은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Tjoflat 판사는 이 원칙이 정부가 하드디스크 내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가 암호화된 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11순회법원은 정부가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특정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Doe로부터 제출을 요구할 당시에 하드디스크에 어떠한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 정부는 증거의 위치(location), 존재(existence) 및 진정성(authenticity)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필연적인 결론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주 정부가 압수한 스마트폰과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폰이 동일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주 정부가 증거의 위치 요소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 정부는 압수한 스마트폰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이었는지 입증하지 못하였다. 항소법원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1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항소법원은 비밀번호가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수정헌법 제5조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항소법원은 필연적인 결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비밀번호의 강제가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만약 강제된 증거가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그가 기소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강제된 정보는 그것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면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며, 만약 비밀번호가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주 정부가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의 존재, 소유 및 진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는 스마트폰을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았으며, 주 정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스마트폰이 피고인의 것이고 따라서 비밀번호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11순회법원의 Tjoflat 판사가 Doe의 사건에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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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11순회법원의 Tjoflat 판사가 특정 사건에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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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Tjoflat 판사의 판결 내용과 필연적인 결론 원칙의 적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Tjoflat 판사는 이 원칙이 정부가 하드디스크 내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정부가 암호화된 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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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결의 핵심 근거인 정부의 정보 인지 여부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정부가 암호화된 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부가 Doe로부터 제출을 요구할 당시에 하드디스크에 어떠한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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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려면 정부가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나, 해당 사건의 정부는 암호화된 디스크 내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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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부가 암호화된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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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Tjoflat 판사는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드디스크 내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상세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부는 암호화된 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제출 요구 당시 하드디스크에 어떠한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Tjoflat 판사는 정부가 암호화된 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명하지 못해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