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허가나 특허의 경우, 그로 인해 자연적 자유권이 회복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기타 법률상 힘이 발생되므로 그 요건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그 실질 내용이 완화된 인・허가 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허가 등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행정규칙에서 추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령에 서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규칙에서 이를 중복하여 기재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법령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내용을 구성하고, 장이나 절을 구분할 때에도 법령의 위임 조항과 같은 제목의 장 제목을 사용하도록 하되, 같은 조문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순서에 따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지 아니하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규정하면서 집행의 편의를 위해 행정규칙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언급할 경우 법령에 기재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지 말고 상위법령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명자(受命者)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포될 것이 요청된다. 국민에게 규범력이 인정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규칙 중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공포를 통하여 규범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의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제정보 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에 행정규칙을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칙의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행정예고 대상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특히, 법령보충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일정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규정해야 하고, 첨부 서류를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자정부법」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처리기준을 성안하는 경우 국민이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곤란한 사항을 정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항만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등”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 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해야 하는 행정규칙이 다수이므로 일괄개정 방식으로 행정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 주기 마련인데, 이 때 행정규칙 발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행정규칙 발령의 주체를 “이관 전 부처장”에서 “이관 후 부처장”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고, 필요시 이관을 받은 부처장은 이관된 다수의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 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적은 행정규칙은 일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괄 개정이나 일괄 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해야 하고,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훈령 등으로 일괄 개정, 일괄폐지 할 수 없다. 아울러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행정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일괄 개정, 일괄 폐지령만을 등록해서는 안 되고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수개의 행정규칙 각각을 별도로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하거나 일괄 폐지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형식적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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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규칙의 일괄 개정 및 폐지 시 적용되는 형식적 제한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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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행정규칙의 일괄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일괄 개정이나 일괄 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해야 하고
-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훈령 등으로 일괄 개정, 일괄폐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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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형식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서로 다른 형식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해야 하고
-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훈령 등으로 일괄 개정, 일괄폐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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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괄 처리 시 반드시 동일한 형식 내에서만 가능하며, 서로 다른 형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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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행정규칙의 일괄 개정 및 폐지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 각 형식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이 다른 것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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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하거나 일괄 폐지할 때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각각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즉, 형식이 서로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형식(예: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거나 일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괄 개정이나 일괄 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해야 하고,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훈령 등으로 일괄 개정, 일괄폐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