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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방식, 학교안전공제기금의 법적 성격 및 교육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그리고 수산업법상 어업 제한 구역 내 구획어업 허가 절차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11

주제 (main_topic)
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방식, 학교안전공제기금의 법적 성격 및 교육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그리고 수산업법상 어업 제한 구역 내 구획어업 허가 절차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서는 건축비의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표준건축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살펴보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주택공급면적에 대하여만 산정․고시하고 있는 바, 이 때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건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한 것이고, 임대주택의 건설 방식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별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나)부터 바)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비용들은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시된 표준건축비에 같은 목1)라) 및 바)의 비용을 가산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실제로 임대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지하층 건축비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 설치비 등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건축비 산정이 불합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시된 표준 건축비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기금”도 이 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합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것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권한 및 감독책임이 종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금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며,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려면,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주체 및 그 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함)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획어업에 대해서도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 기간 등에 한하여 어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도 구획어업이 허용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구획어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역이나 수면에서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구획어업의 특정한 절차를 배제한다거나 구획어업 허가의 절차 중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절차와 중복되거나 이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어업의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와 논리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성격, 설치 주체,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교육감이 종국적 책임자라는 점,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한 법령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해당하고, 그 운용의 종국적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권한이 미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해당 기금의 종국적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며, 해당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해당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그 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