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 목적, 영업 태양, 필요한 설비 등을 비교해보면, ① 폐기물해양수거업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어장정화․정비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5호), ②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모두 그 영업의 태양이 해양 및 어장에 침적된 퇴적물 혹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고, ③ 양 사업 모두 선박일체형 1톤 이상 크레인과 윈치가 달린 선박 1척과 부선 1척을 각각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바, 양 사업은 그 입법 목적, 사업의 성격․내용, 필요한 시설․장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유사 업종으로, 폐기물해양수거업이 어장정화․정비업에 비해 그 영업의 장소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이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 내용이 유사한바,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라 등록 시 갖추었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는다면, 별도의 선박 및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그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하고, 기술인력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조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장관리법령 및 해양환경관리법령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과 같이 기술인력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일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과 달리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태양상 사고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어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할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영업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함)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지정취소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여 할 사항,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과 새김방법을 위반하여 제작하는 등 사회통념상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마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할 때, 기술인력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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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할 때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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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업종의 기술인력 관련 유사성과 관련 법령 내용을 추출한다.
- 기술인력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조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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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겸업 시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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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업종의 입법 목적, 사업 성격, 기술인력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결합하여 별도 인력 확보의 불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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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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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과 그 근거인 업종 간 유사성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입법 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그리고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정화.정비업을 위한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