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의 항목이 있고,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실시하게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기준이나 틀을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지역의 공간시설 중 도시민의 여가․휴양․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원 및 녹지 면적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공원․녹지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개발의도 등에 밀려 개발부지 면적 또는 인구에 적합한 공원․녹지의 면적확보가 어렵기 때문이고, 개발지구내 가용 토지가 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필요에 따라 공원․녹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계획 승인시 토지이용계획과 그에 따른 토지사용의 안정을 도모하여 도시계획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되, 다만,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제4호)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고, 이러한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 등은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 산업단지 지정 목적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될 여지가 많으며, 그렇다면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상 기존의 공공시설과 다른 종류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기존의 공공시설과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판결 참조).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규정에 따른 연수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이나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들 법령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은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형식 및 문언을 달리 하는 점,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의 목적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현행 순직유족보상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동의대 사건 당시(1989년)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 2011. 4. 참조), 다른 법령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의 목적, 보상액의 범위, 각 희생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각 희생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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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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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택지개발계획의 규모와 도시공원/녹지 확보 면적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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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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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준이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과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더 큰 면적을 선택하는 방식임을 파악한다.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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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기준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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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