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만약,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취소처분 당시에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에서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자격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제2항,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퇴 직급여․유족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부담금․보전금 부담주체 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취락지구에 비하여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도 당연히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제한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그 제한요건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의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공익사업법 제78조)에 불과할 뿐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공익사업법 제78조의2)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이주대책의 허가제한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조경식재공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림경영지도원․종묘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법령에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여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금전적 보조와 같고, 지방재정의 손실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개별법령에서 무상귀속․양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을 대체하는 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행정목적과 공익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인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에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처분 및 대체시설 설치․귀속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상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가능 여부 및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6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서울대법인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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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대법인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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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서울대법인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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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명시된 '지원·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문구를 선택한다.
-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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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방법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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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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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를 근거로 서울대법인이 국립대학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계획이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