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하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의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신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제4호),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직무를 말함)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제5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적용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에서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서 무상사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국유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자원조성법을 포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호부터 제19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등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유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와, 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와 사용료 감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유림을 보전하고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국유림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사업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수목원을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가목),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나목),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다목)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목원조성사업은 증식 및 재배 시설, 관리시설 등의 건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개”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이나 밭에 대는 것”이므로 “관개용 수로”는 농업용인 수로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및 제33조제2항에서는 각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농업용 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경용수를 정의하면서 “도시 가로수 및 공원․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관개용 수로”를 반드시 “농업용 수로”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와 그 신청 기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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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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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공무원연금법 적용 신청과 관련된 대상, 방법, 기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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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청 대상이 되는 조건과 신청 기관, 신청 기한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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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상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특정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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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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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기관과 법정 기한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