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요건, 절차 등을 법령에서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집니다.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여 별도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군인보수법령에서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을 인정하려는 경우 군인보수법에 명문으로 같은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서 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에 대해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군인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에 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제기구의 근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일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가능함)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을 말하는바,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로로서 수력설비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 상 전기설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달리 전기공급시설의 개념을 제한할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으며(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필지의 토지는 1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 수 있고, 달리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가 1개소의 가족묘지만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수 있겠으나, 모든 “1필지의 토지”가 1개소의 가족묘지만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 산정을 위한 산정가격 산출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따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가 아님)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도 ①‘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와 ②‘건설원가 산정시의 감가상각비’를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①과 ②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산정가격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무원보수규정에 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군인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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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무원보수규정의 특정 규정이 군인에게도 적용되어 국제기구 근무 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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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군인보수법의 원칙과 예외 규정,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추출한다.
-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서 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에 대해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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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군인보수법의 상위법적 지위와 예외 적용을 위한 명문 규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군인보수법령에서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을 인정하려는 경우 군인보수법에 명문으로 같은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는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군인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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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군인보수법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보수규정의 규정은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에 반하므로 군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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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군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급을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군인에 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제기구의 근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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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할 수 없다'는 부정의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무원보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에 명문으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은 군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국제기구 근무 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