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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 해석 및 적용 사례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30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률 해석 및 적용 사례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자격․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결격사유의 성격상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종전에는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니었으나 신법에 의하여 해당자가 된 사람을 명시적 규정 없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결격사유 신설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결격사유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며(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따라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중대 규모(81명)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리, 조직편성 등의 기준을 정한 예비군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실무편람 (2013. 1.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ㆍ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학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직장예비군 업무는 사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나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교원대학교는 국립학교이자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법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0 조에 따르면 하부조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고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두는 한편,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서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근거할 때,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직장예비군 사무를 위한 총장 직속 독립 조직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구성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설치령 내용을 추출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직 설치 가능 여부와 관련된 핵심 규정인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와 하부 조직 규정을 선택한다.

    •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설치령상 직장예비군 관련 사무는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장 직속의 별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결합한다.

    •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의 직장예비군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상 직장예비군 관련 사무는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장 직속의 별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