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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료 제공 범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의 범위, 그리고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이해관계 상반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31

주제 (main_topic)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료 제공 범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의 범위, 그리고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이해관계 상반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그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령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험급여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 각 종류별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지급함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범죄행위 여부의 확인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영업형태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의 정의에 따르면,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쿠버다이버는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잠수하여 즐기는 사람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례 참조), 유락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스쿠버다이버를 유상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은 선박의 운항 목적이나 영업형태로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스쿠버다이버는 선박에서 유락하는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버가 해중으로 입수하여 유락하기 때문에 이를 유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유선사업”에 대해 유락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 없이 유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에서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선의 운항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에서는 유선의 운항규칙 중 하나로 유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스쿠버다이버를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한 후 스쿠버다이버가 해상선착장 외의 장소인 선박에서 바로 입수하는 것이 위 운항규칙과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제4조),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제20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제28조 제1항) 등 각종의 통제 장치를 두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서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사장의 배우자인 이사가 자신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예외적으로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바, 사립학교법의 공공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조화적 해석상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학교법인과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의미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 및 해석례가 없으나, 상법 제391조제3항 및 제368조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이란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등과 같이 이사가 그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서도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거래 등 개인적 이해관계의 상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가 자신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가 언제나 학교법인의 이익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하고 있고, 고용계약 체결시 급여, 근무조건 등 학교와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임)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유선사업자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구체적인 규격이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와 관련 시행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서 유선사업자의 장비 구비 의무와 해당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제17조)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되나, 정작 그 조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유선사업자가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의 구체적인 수치나 장비의 명칭 등 상세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서 언급된 시행령 조항의 존재 여부만 확인될 뿐, 실제 내용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선사업자가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이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법령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