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소송사건에 대비한 금액 중 잔여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매년 발생한 복권수익금이 아니고, 이미 해당연도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여 여유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복권유통비용의 재계산 등 사정변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잔여액의 법정배분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한 금액을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고 결산을 완료하여 헌법 제99조 및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결까지 이루어진 이상 잔여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복권수익금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소송잔여액을 재배분할 경우 회계연도 중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독립원칙에도 위반되고, 결산이 완료․확정 후 손익금이 발생될 경우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된 점을 볼 때 복권수익금으로 볼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 배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법 제83조 및 영 제57조)은 2009. 8. 7. 시행되었고, 영 부칙 제2조는 영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도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 제83조에서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위해 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과 병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 시행 전에는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과징금 금액 산출시에 과징금 부과규정의 시행 전에 판매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달리 영업정지 등과 병과하는 과징금은 위해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적용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과징금 금액 산출시 포함되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을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문언상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해당 위해식품등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법 시행 전의 판매량까지 포함하여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후로 위해식품등의 판매행위가 계속하여 있었던 것이므로 동 규정 시행 전에 완료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동 규정 신설 전에도 위해식품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등 위법성은 이미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과징금 금액 산출시 포함되는 것은 정상제품이 아닌 적발된 해당 위해식품의 판매량에 한정되는 점, 위해식품등 판매행위로 얻은 소득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 신설 전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과 병과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신뢰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요구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함)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각 항의 문언 및 체계를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조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 및 조치를 하게 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며, 그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경우 그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해 온 경우, 과징금 산출을 위한 '판매량'에 시행일 전의 판매량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위해식품 판매 관련 과징금 산출 시 시행 전 판매량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묻는 질문임.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징금 산출 시 판매량의 정의와 시행 전후 판매 행위의 연속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함.
-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후로 위해식품등의 판매행위가 계속하여 있었던 것이므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매량의 문언적 정의와 행위의 계속성, 그리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선택함.
- 동 규정의 문언상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해당 위해식품등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법 시행 전의 판매량까지 포함하여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동 규정 시행 전에 완료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정의 문언적 정의에 따라 판매량은 최초 판매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판매 행위가 규정 시행 전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료된 행위로 볼 수 없어 소급입법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논리를 결합함.
-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
- 동 규정 시행 전에 완료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언상 판매량의 범위와 행위의 연속성을 근거로 시행 전 판매량 포함의 타당성을 정리함.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의 문언상 과징금 산출을 위한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수량을 의미하므로, 시행일 전후로 판매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시행 전 판매량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판매 행위가 규정 시행 전후로 계속되고 있어 시행 전에 완료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과징금 산출 기준인 '판매량'의 문언적 정의와 판매 행위의 연속성을 근거로, 시행 전 판매량을 포함하는 것이 소급입법 위반이 아니며 타당함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