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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주체,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8

주제 (main_topic)
유통산업발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주체,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휴업일 수를 반드시 이틀로 하도록 하여 의무휴업일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구급상황관리사)에 관한 사항은 119구급상황센터 설치․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제5항의 119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구급상황센터의 조직, 운영, 기능 및 업무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조직, 운영, 기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시․도 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인사, 보수, 여비 등)에 관한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 6. 22.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와 119(소방상황실)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이관인력(125명)에 대한 고용승계(신뢰보호의 원칙)와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되는 구급상황센터의 운영비가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사업비로 운영되는 점에서 구급상황관리사(민간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급상황센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배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 구조․구급활동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통상의 소방기관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응급업무의 성격상 표준적․통일적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3조제4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영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표 기술인력란의 기준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인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인사, 보수,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 사항 중 인사, 보수, 여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시․도 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인사, 보수, 여비 등)에 관한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사, 보수, 여비 등의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시․도 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인사, 보수, 여비 등)에 관한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 사항이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달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인한다.

    • 구급상황관리사(민간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사, 보수, 여비 등을 포함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소방방재청장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방방재청장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 보수, 여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