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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자치권 강화, 재정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7

주제 (main_topic)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자치권 강화, 재정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앞으로도 지역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등 지역별 핵심규제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발굴ㆍ개선하며 규제샌드박스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집중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 존재 여부 등을 적극 조사ㆍ발굴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숨어 있는 규제(일자리ㆍ자영업자 등)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운영실태를 분석ㆍ점검하여 개선하고, 기존규제 정비 등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는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2017년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여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ㆍ발표(’18.10.30)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0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제ㆍ주민투표제ㆍ주민소환제ㆍ주민감사청구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ㆍ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제출이 이뤄져(10월), 장기 미이양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그 밖에 법령 제개정을 통한 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치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2017년말부터 추진하여 마침내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확충된 지방세수를 고르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렇게 확충된 지방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추진하였다.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ㆍ청년고용 우수기업 등을 우대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노력도 실시하였다.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섬의 날(8.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DMZ에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 확산에 동참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옥외광고산업 진흥,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주소체계 선진화 등의 지역 발전 관련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추진,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였다. 한편, 6.13.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지방자치 제7기가 출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선거 이후에는 단체장직 인수인계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ㆍ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ㆍ하수도, 의료, 주거, 공공시설 운영 등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총 1,096개소(공기업 401개, 출자ㆍ출연기관 695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60조 4천억원, 근로자가 1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방공공기관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동안 경영효율과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재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지방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양대노총ㆍ고용부ㆍ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구성하여 7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담인력 보강, 예산협조 등 신속한 전환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코자 2단계 기관이 소규모 출자ㆍ출연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전환심의기구의 간소화, 약식절차 마련 등을 반영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보완지침 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총인건비 산정 시 적용 제외항목으로 명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 해소되도록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ㆍ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실시한「희망근로사업」이 2010년 상반기에 종료된 이후,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11년 5만명, 2012년 3만명, 2013년 3만4천명, 2014년 2만명, 2015년 1만6천명, 2016년 1만3천명, 2017년 1만1천명, 2018년 1만3천명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9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환경정비ㆍ마을가꾸기 등 단순일자리를 점차 줄여 나가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 절차를 설명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단계별 세부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 절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소규모 출자·출연기관을 고려하여 전환심의기구의 간소화와 약식절차 마련 등을 반영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전환심의기구의 간소화, 약식절차 마련 등을 반영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이드라인이 '전환심의기구의 간소화'와 '약식절차 마련'을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구성하는 구체적인 단계(Step 1, Step 2 등)나 세부적인 절차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전환심의기구의 간소화, 약식절차 마련 등을 반영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간소화, 약식절차)'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단계별 세부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이드라인의 특징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질문의 핵심인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는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 규칙에 따라 답변 불가능 판정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행정안전부가 전환심의기구 간소화와 약식절차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