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7월 현재 세종,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고양청사에 총 23개소 보육시설(보육정원 4,172명)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세종, 인천청사에 각 1개소씩 보육시설(보육정원 310명 예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에 있다. 청사 내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직장 내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맛과 정성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식단 제공’이라는 비전하에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제나 찾고 싶은 식당 만들기 일환으로 시기별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식재료 사용, 정직한 원산지 관리, 저나트륨 식단 구성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며, ‘잔반 줄이기’ 행사로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사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사별 매주 1회 구내식당 부분적 휴무제도 실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대 등 시민사회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하여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고, 시민사회 발전 TF를 구성하여 법안 제정 방향과 쟁점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현장의 시민단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2018년 3월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법안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사회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비약적으로 성장ㆍ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국민적 요구 또한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정한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채택하여 향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제 정부와 시장의 힘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온 국민의 열정과 더불어 20,84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헌신 덕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1365자원봉사포털 고도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단체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타파하고, 시민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정부법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었다가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지만 2018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 개선안들이 입법화되면 규제중심의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전규제가 완화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후관리의 강화로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불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법률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 활성화 및 기부재산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책무를 부여하며,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 기부자 포상 등 기부자 예우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금품 모집 목적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모집기간은 2년(최초 1년, 연장 1년), 사용기한은 3년(최초 2년, 연장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넷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목표액을 완화(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상)하고, 모집목표액이 미달되어 사전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모집자가 사정변경으로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할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사후에 등록을 허용하는 사후등록제를 도입한다. 다섯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확인권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내역을 기부포털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대국민 나눔 정보(기부ㆍ자원봉사)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인 ‘1365 기부포털’ 사이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7년 2월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 7개 시ㆍ도(서울,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에서 2018년에는 10개 시ㆍ도(부산,광주,전남 추가) 가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신고 마일리지(점수제)를 활용한 우수 신고자에게 정부 표창(총 76점)을 실시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4.13.)에는 안전신고를 한 초ㆍ중ㆍ고등학생 1,345명에게 5,399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었다. 특히, 민원 발생지역이나 ‘불수용’ 신고지역 43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의ㆍ조정으로 민원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안전신고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고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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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부금품법 개정안 중 모집등록 대상사업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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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부금품법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인 모집등록 대상사업 확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첫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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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상사업 확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불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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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특정 분야 한정 방식에서 영리, 정치, 종교, 불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확인한다.
-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불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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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리, 정치, 종교 활동 및 불법행위를 제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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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리·정치·종교 활동, 불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모집등록 대상사업 확대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불법적 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