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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관련 법제 정비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 강화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5

주제 (main_topic)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관련 법제 정비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 강화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생활 속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눈부신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을 간과한 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재적 요인이 되었다.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줬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지만 소방차 진입을 늦췄던 불법 주ㆍ정차 문제와 비상구 폐쇄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결과 우리는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개선해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들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국민이 직접 신고ㆍ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을 임명하여 민ㆍ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모델도 하나씩 만들어져가고 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의 경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비단카페’를 활동 근거지로 하여 주민들이 직접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천 황금시장 상인들의 경우 범죄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건설을 위해 매월 1회 시장 내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전 등 화재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상인회 주관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 17개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체감도 조사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사업전에 비해 10.5% 증가(55.9점 → 62.9점)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소관 12개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부처별로 관리되던 어린이놀이시설(73,569개소, ’18.12.31 기준)에 대하여 단일 부처에서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으나, 2009년 1월 20일부터 안전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게 되었고 2011년 8월 31일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었다. 2016년에는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2018년에는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안전검사기관에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자격요건 준수 여부, 시설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 발령 ’18.1.10.)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놀이시설 관리자에게는 업무 안내서 역할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을 제작ㆍ배포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낮았다. 그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9.9%로 OECD 회원국 평균(19.7%)의 2배에 달하고,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1명의 3배를 상회한다. 국내 보행자 통행 여건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등의 관련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관리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보도 신설과 단절된 보도의 연결, 차로 폭 축소 및 보도확장, 차 없는 거리 확대,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제천 화재 등 일상 속에서 재난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안전교육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학교 안전교육과 사업장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의 산업 안전교육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론 중심의 교육, 형식적인 재난대응훈련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어려웠다. 안전교육은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몸이 그 내용을 기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확충하고,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강사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다. 5월 안전약자 맞춤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며, 회전교차로 전환 등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었다. 또한, 놀이시설, 승강기, 유ㆍ도선 등 국민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법제를 정비하고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적인 위험요소 제거에 나섰다. 그리고 각종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앱(App)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할 권리,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시켰다. 셋째, 사회 안전의식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6월부터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선정하였고, 전국적인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안전이 우선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안전체험과 안전교육의 확대는 실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 대처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는 데 기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와 사무 이양 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관리 주체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 제정 시점, 관리 부처의 변화,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 시점을 추출한다.

    • 2007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제정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으나
    • 2009년 1월 20일부터 안전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이관
    • 2011년 8월 31일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제정 당시의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로의 이관 시점,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 시점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법률 제정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으나, 2009년 1월 20일부터 안전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게 되었고 2011년 8월 31일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던 업무가 2009년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1년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었다는 흐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 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나 2009년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으며, 2011년에는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으나, 2009년 1월 20일부터 안전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1년 8월 31일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관리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관리감독 및 안전집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