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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관리 체계 강화, 안전 점검 정보 공개 확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6

주제 (main_topic)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관리 체계 강화, 안전 점검 정보 공개 확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난관리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난관리평가 결과는 평가완료 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개되며, 각 지자체는 기관장 관심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평가 결과 분석 및 차년도 평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후에는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더해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있다.(「재난안전법」제33조의2제5항) 재난관리평가 우수ㆍ노력기관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7년 평가의 경우 총 23개 지자체에 6.62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었으며, 제공된 인센티브는 각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였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였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하였다. 현행법 상 공개 가능한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물론 법령의 적극 해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ㆍ급경사지 등의 안전 점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공개 등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로 공개된 점검결과를 한 곳에 통합하여 국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 공개시스템에서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내진설계 여부,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강기 운행대수 약 68만대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연 평균 4만대 세계 4위 수준의 국내 승강기 규모를 봤을 때 승강기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승강기 대수와 적은 관리 인력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소속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업자이면서 동시에 유지관리업자인 대기업의 경우는 전체 관리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체인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영세한 유지관리업체의 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승강기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등급화ㆍ집중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추진한다. 침수이력 등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기상상황에 따라 통제 등 집중 관리하고, 알림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 등 시범사업을 전국 19개소에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겨울철 고갯길, IC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대설ㆍ한파 시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ㆍ정체ㆍ마비 등 주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49개소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비게이션 내 상습결빙구간 안내 서비스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상습결빙구간 1,464개소에 대한 자료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내비게이션 자료 탑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올 겨울철부터 서비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아울러, 2019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50년 후인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구가 될 예정이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정책 미비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로 842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1,639개소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중 2019년에는 78개소를 먼저 정비할 예정으로, 매년 정비 개소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년 11월 2일 원주 본원 부지 내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과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법의학 센터를 개청하였다. 메르스와 같은 각종 고위험성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이 가능하며, 센터 내에 설치된 MDCT 장비를 통해 부검 전에 변사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스캔하여 장기, 골격 손상, 내부출혈, 형태학적 변화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부검이 끝나 시신이 반환된 이후에도 부검 전 스캔하여 보관된 3차원 입체 영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하여 사인 규명의 정밀성과 품질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의학 센터는 법의학 분야 각종 실험실과 사무공간의 교차 감염 방지, 인원 및 감정물 이동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최적화된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감정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수사관과 해외 법과학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참관실, 모의법정, 대강당 등으로 복합기능 시설로도 이용된다. 대표적 화재사건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사건의 화재 원인이 천장 전기배선에서 발화함을 규명하였고, 또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7명 사망, 11명 부상) 사고의 화재 원인으로 방실 내 전기히터 열기에 의한 가연물 착화 후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강릉 펜션 중독사고(3명 사망, 7명 부상)에서 배기관의 시공불량으로 이탈되어 일산화탄소가 누설된 것으로 경찰에게 회보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감정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범죄 사건에 대한 현장검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최초 사건현장에서부터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확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범죄사건 초기단계부터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여 사인 판단의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검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유가족의 장례 절차 지연과 불필요한 시신 검안수수료 지출도 방지한다. 기존 서울경찰청 8권역 지역에 한하여 운영되던 현장검안을 부천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법의관 전문의의 현장검안에서 원스톱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으로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의 세부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 상한제와 관련된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소속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 제조ㆍ수입업자이면서 동시에 유지관리업자인 대기업의 경우는 전체 관리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체인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지관리업자의 대수 제한 기준과 대기업의 공동 유지관리 제한 기준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소속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 제조ㆍ수입업자이면서 동시에 유지관리업자인 대기업의 경우는 전체 관리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체인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 유지관리업자는 기술인력 기반의 상한제를 따르고, 대기업은 중소업체와의 공동 유지관리 비율에 제한을 받는다는 두 가지 규칙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지관리업자는 기술인력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수를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소속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조 및 수입업자이면서 동시에 유지관리업자인 대기업의 경우, 전체 관리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체인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 상한제의 적용 방식을 기술인력 기반의 업무량 제한과 대기업의 공동 유지관리 비율 제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