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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 체계 정비, 구호 인프라 및 자원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구축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2

주제 (main_topic)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 체계 정비, 구호 인프라 및 자원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8년은 포항지진(’17.11.15.), 밀양화재(’18.1.26.), 태풍 콩레이(’18.10.7.), 종로고시원 화재(’18.11.9.)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 등의 구호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재난 현장의 맞춤형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이재민 구호체계 정비,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재난대비 구호인프라 확충, 교육ㆍ훈련 등 재해구호역량 강화 및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현장맞춤형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임시주거용 조립주택운영지침(고시)」(4.24.),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고시)」(6.15.),「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행정지침)」(6.8.),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행정지침)」(11.27.) 등 재해구호 활동 시 적용 가능한 행정규칙을 마련,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호체계를 정비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간 2009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평도 포격 사태, 태풍, 산불, 지진 발생지역 등에 11차례에 걸쳐 119동 정도 지원하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이재민 수요에 맞춰「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마련,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조립주택 수요 발생 시 표준화된 규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립주택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탄탄해진 재해구호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임무ㆍ역할 별 맞춤형 훈련, 교육도 추진하였다. 구호기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호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재해구호 교육(2회)ㆍ상시훈련(12회)을 실시, 교육ㆍ훈련과정에서 나온 구호물자 개선 등 123건의 건의사항 중 91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구호지원기관, 협약기업 등 총 96개 재해구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민간협력 간담회를 실시(8회)하여 재난 시 기관 별 역할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 구호대응능력 제고에 힘썼다. 또한 한서대학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0개 기관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다.(’18년 535명 교육)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 심리지원 관련기관 간 재난 시 중복 심리지원을 개선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ㆍ치료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국가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17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담은「재해구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7.12.14.)하였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18.1.31.)하여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재난 대비 심리지원 방안과 국가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개최(11.18.)하여 논의하였 으며, 심리지원 우수사례 공유, 심리지원 개선방향 등에 대한 분임토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시ㆍ도 담당자 및 심리지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워크숍(11.22.)을 개최하였다.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기관) 수립 결과 대상자원 171종 중 16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11종의 자원을 추가 보유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군구 단위로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축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던 162종의 자재와 장비 외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신규 자원 9종을 발굴하였고, 고시개정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171종의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난관리자원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171종의 재난관리자원 중 평시 활용도가 높은 자원 49종을 중점관리자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에 대응해야하지만 공공에서 보유한 자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민간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평시에 구축해야한다. ‘민간장비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일선에 위치한 시군구에서는 평시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활용해 민간장비를 동원하도록 한다. 시도에서는 평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시도 지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타 시군구에 위치한 민간장비를 동원하는 중재자로써 활용하도록 했다. 자연재난의 경우 장비를 통해 대응 및 복구가 진행되지만 사회재난의 경우 전문가, 즉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기관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시군구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의 적정 보유량을 산출하는 비축기준식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를 활용하면 지자체에서 적정 보유량을 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에는 적정 보유량 산출 모듈을 개발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과 연계함으로써 현재 보유량과 적정 보유량을 비교하여 부족량에 대해서 비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재난의 범위가 다양하고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결과, 관리 대상이 된 재난관리자원의 총 종수는 몇 종이며, 이 중 평시 활용도가 높아 중점관리자원으로 지정된 자원은 몇 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결과에 따른 전체 재난관리자원 종수와 중점관리자원 종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결과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기관) 수립 결과 대상자원 171종 중 16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로써 171종의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 171종의 재난관리자원 중 평시 활용도가 높은 자원 49종을 중점관리자원으로 지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체 관리 자원 종수와 중점관리자원 종수를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이로써 171종의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 171종의 재난관리자원 중 평시 활용도가 높은 자원 49종을 중점관리자원으로 지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전체 종수는 171종이고, 그중 중점관리자원은 49종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수치(전체 종수, 중점관리자원 종수)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체 재난관리자원은 171종이며, 이 중 중점관리자원으로 지정된 자원은 49종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결과 전체 재난관리자원은 171종이며 이 중 평시 활용도가 높은 중점관리자원은 49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