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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5

주제 (main_topic)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폭염(31.5일) 및 열대야(17.7일) 발생일수가 1973년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온열질환감시체계(’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였다. 첫째,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하기 전에 17개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폭염 대응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자체 폭염대응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폭염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ㆍ운영(8.3.∼21.)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지원을 위해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한 온열질환자 파악을 위해 폭염대책기간(5.20.∼9.30.) 시작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였다. 둘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17년 42,912 개소 →’18년 45,284개소)하였으며, 주말ㆍ휴일 개방, 야간 연장(18→21시 이후) 운영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전담제를 실시하였다. 독거노인ㆍ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145,384명)와 생활관리사(9,200여명)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그늘막ㆍ물안개분사장치 등 국민체감형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폭염 예방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폭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을 마련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원을 돕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폭염 대응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18.9.18.)하였고 폭염 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제정 등 폭염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뭄에 정부가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례적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역량을 키워나간다. 특히 기존의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항구적 가뭄 극복을 위해 효율적 물 자원 운영, 재난 대비 가뭄 대응역량 강화 등 7대 분야 6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합동의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둘째, 정부가 합동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관측하고, 기관별 가뭄별로 추진하던 대책을 보다 집약해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관계부처 합동 가뭄 협의체(T/F)를 운영한다. 특히 합동 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정례 협의채널을 구성ㆍ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관별 가뭄상황과 추진대책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효율적으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정부적 협의체는 관계기관별 가뭄 대책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뭄에 대한 정보제공과 선제적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소관 영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단위사업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하천, 배수로 등 지역단위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ㆍ용량 등 종합검토를 통해 과다ㆍ중복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같은 시기에 일괄공사 시행으로 예산절감 효과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18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시범사업 선정(공모) 및 2019년 예산을 확보하였다.(5개소, 국비 27억)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침수, 유실, 고립, 붕괴, 해일, 취약방재시설)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추가하였다. 다목적 가뭄방재시설(농업ㆍ생활용수ㆍ산불진화용수) 설치로 안정적 용수를 공급하는 2019년 시범사업 예산(5개소, 국비 12억)을 확보하였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도심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생한 빗물의 일정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재난예방 시설이다. 최근 시우량 50mm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1970년대 연평균 5.1회에서 200년대 12.3회로 약 2배 증가되었으며,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서울지역 1962년 7.8%→2012년 54.4%)되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저지대로 모여 침수 피해가 빈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도나 하천 시설의 용량 증설이 필요하나 이미 형성된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관로 확장 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 침수피해를 위하여 2009년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수저류시설은 침수방지만을 위한 재해예방시설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재해가 없을 경우,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서는 저류시설 상부를 주차시설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 내 공원을 조성하여 자칫하여 혐오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도 활용 중에 있다. 시설 내 저류된 우수는 가뭄 및 폭염 등 다른 재난 시에도 활용하여 재해경감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지 내 저류된 우수는 일반적으로 호우가 그치고 배수가 가능할 경우 바로 저류시설에서 배수시키고 있으나, 전북 부안 등 지자체에서는 ’18년 폭염으로 시 저류하였던 빗물을 도로변 살수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여 도심지 열섬현상을 완화하였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봄ㆍ여름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배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소하천은 국가관리 하천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정비율이 낮아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09∼’18년) 지방관리 하천피해 7,125억원 중 40.7%(2,897억원)가 소하천에서 발생하여 복구비 2조3천억원 중에 소하천은 약 8천억원으로 33.2%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율(45.2%)을 지방하천(75%)과 같이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소하천의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중ㆍ소하천 홍수 예ㆍ경보체계구축의 일환으로 피해위험이 높은 소하천에 CCTV 기반인 자동유량계측기술 시스템을 개발ㆍ보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중소하천 예ㆍ경보시스템을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에 기여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폭염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각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안건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일자)와 각 회의별로 논의된 세부 안건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행정안전부의 긴급대책회의 개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지원을 위해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행정안전부가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세부 안건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7회의 회의를 열었다는 총량적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회의의 시점이나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연결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회의별 개최 일자'와 '회의별 주요 안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행정안전부가 총 7회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각 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날짜와 논의된 안건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