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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7

주제 (main_topic)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간 국가주도의 타율적 안전규제로 인해 실천 중심의 안전의식은 아직 사회 저변까지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노력 외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적극적 참여와, 의식개선, 실천,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의 날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안전문화대상을 통해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안전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국민들의 안전신고를 안전신문고 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결과를 7일 이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도로ㆍ옹벽 등 각종 시설물 훼손이나 신호등ㆍ안내표지판,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다중이중시설ㆍ학교 등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안전위험요인을 포털(www.safetyreport.go.kr)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처리기관과 연계해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간 국민들이 안전위험요인을 보고도 신고방법이나 신고기관을 몰라 방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안전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데 정부에서만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사이트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신문고내 ‘안전제보 코너’ (’14.9.30.)를 시작으로 현재의 안전신문고 시스템(’14.12.12. 포털, ’15.2.5. 앱)을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우리 부에서는 2015년 2월 안전신문고 앱이 개통되면서부터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기ㆍ테마별로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2018년도에도 국가안전대진단(2.5.∼4.13.), 봄 나들이철(4.2∼5.31.), 여름 휴가철(7.2 ∼8.31.), 가을 나들이철(10.1.∼11.30.)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TV와 라디오ㆍ신문 광고, 온라인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를 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8,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였고, ‘안전타운 워칭’ 행사(5.15.), 정부혁신 포럼(9.28.), 공직박람회(12.5.) 등 현장 홍보ㆍ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CUㆍGS25 편의점 등 민ㆍ관 협약기업을 통하여 안전신문고 홍보를 하였고, 공공앱 중 유일하게 LGㆍ삼성 스마트폰(29종 기종)에 앱 선탑재실시, BGF의 안전신고 이벤트(7,10월), 안전모니터봉사단ㆍ공무원 워크숍(10.19.) 등 민간 기업ㆍ단체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단 하나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4대 불법 주ㆍ정차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중앙ㆍ지자체ㆍ민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개 지점 ‘소화전 5m이내, 도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 지자체에 도입했다.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국 영화관ㆍ전광판 광고, 홍보물 부착, 캠페인 활동, SNS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시행 70일만에 안전신문고 앱을 기준으로 총144,189건(일평균 2,060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4.5%(78,61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순이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국민들에게 점점 각인되면 신고 건수와 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함께 줄어들 것이다. 관 주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를 중심으로 Bottom-up 방식의 국민 안전의식개선 활동을 전개 중이다. 중앙 안문협은 매년 총회와 포럼을 개최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추진방향을 고민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 하는 등 민ㆍ관 협업 캠페인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안전의 기본이 되는 기준과 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ㆍ학교ㆍ직장 등 주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ㆍ신고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민 관심이 높고 생활과 밀접하면서 사고 피해 확대 가능성이 높은 7가지 우선추진과제와 사고발생률은 낮으나 사고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및 안전교육 관련 사항은 장기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집중적ㆍ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민ㆍ관 협업 활동이 중요해 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 기존의 중앙 안문협을 기업 등의 안전문화 협업기관이 포함된 ‘안전의식 개선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 참여 중심에서 중앙ㆍ지자체, 안전단체ㆍ기관ㆍ기업 등 안전문화 관련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안전의식 개선 협의회’는 주기적으로 안전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안전문화교육 분야별 국내ㆍ외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학습 실시, 실천운동의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관계자의 업무능력 제고와 안전문화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찾아가는 안전의식 개선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민ㆍ관 협업을 위한 논의를 보다 내실화 하였다. 참여기관 대상 E-소식지 발행, 민간단체와 지자체간 안전문화 활동 매칭 등 네트워크 구성ㆍ협업을 통해 안전을 우선시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ㆍ비영리, 민간기업 등 4개 분야별 총 22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특히, 올해 안전문화대상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참 안전인’ 12인의 시상식을 함께 개최하여 수상자 및 관계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미담사례에 대한 미디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현장적용이 가능한 안전문화 우수사례와 사회귀감으로 확산할 수 있는 미담사례를 공유를 위해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을 전ㆍ후하여 주요매체 기획보도, 카드뉴스, KTX주요 역사를 활용한 ‘참 안전인’ 미담사례 순회전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신문고 시스템에서 국민이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했을 때, 처리기관은 결과를 언제까지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처리 시 결과 통보 기한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안전신문고 시스템의 처리 절차와 통보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함.

    • 국민들의 안전신고를 안전신문고 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결과를 7일 이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결과 통보 기한을 명시한 문구를 근거로 선택함.

    • 결과를 7일 이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접수된 신고가 처리된 후 신고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7일 이내임을 확인함.

    •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결과를 7일 이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7일 이내임.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일 이내를 제시함.

    • 7일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7일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신문고 시스템으로 접수된 안전위험요인 신고에 대해 처리기관은 결과를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