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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42

주제 (main_topic)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전자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화된 서비스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 지능형 정부로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ㆍ관 협의체, 국민디자인단 등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부처 사이에서 행정정보가 연계되고 공동 활용되도록 행정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래에 정보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공유ㆍ임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ㆍ외에서도 클라우드 활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클라우드는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행안부도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의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 서비스 재설계 ISP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수립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지능형정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 적용이 가능한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앞서 기관별로 지능형 서비스 제공여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등을 조사하여 현황 및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ㆍ관 협럭포럼, 법정부협의체, 국민디자인단 등을 운영 하여 민간업체, 국민 등 여러 시각에서 지능형 정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추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지능형 정부의 추진전략을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 구체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각 기관별로 전략 과제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취합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능형 정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후보과제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회의, 부처협의 등을 통해 로드맵 추진 방향과 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지능형 국민 비서, AI 정책자문관 등 지능형 정부 로드맵의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지능형 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6년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공공기관에 한해 허용하면서, 이용대상 등을 2018년까지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8회에 거쳐 진행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업계와의 간담회(4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2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월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행정기관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담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확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안보,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외하였다. 2018년 선정한 로드맵 우선추진과제의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형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단정보기술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다수 시스템 융ㆍ복합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행정정보가 공동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 갈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기관과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혁신기반이 마련되었고, 클라우드 시장과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14) 국민들의 87.5%가 최근 1년 동안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의 97.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정부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UN 온라인참여지수 1위에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높은 수준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전반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및 정보화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성과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화사업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여 지출구조를 혁신하는 등 정보화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서 단계별 통합적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PLAN), 사업추진(DO), 운영관리 및 환류(SEE)까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를 위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2018.2.8.)하였다. 이는 2017년까지 사업추진 단계의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그리고 운영단계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 3종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2017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전자정부 성과관리체계의 기본 골격을 담은 것이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및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제3항제3호(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및 제4호(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성과관리가 내재화되어 정착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과 제도에 따라 각 기관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성과관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6년 9월 전자정부국 내에 TF 조직인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고, 각 기관에 성과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규조직으로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였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는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총괄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정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정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된 예외 대상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제외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다.
    • 다만, 안보,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외된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을 선택한다.

    • 안보,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외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제외 대상 항목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안보, 수사 관련 정보
    • 민감정보 처리시스템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제외 대상을 나열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보 및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정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에서 제외된 특정 정보 및 시스템 유형을 추출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