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4월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다. 우리 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이 부진하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례 개정 협조 요청과 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구금중인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조례 개정 권고안과 유사하게 구금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정종섭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기본 운영원리는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장 간 사업 및 성과목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에게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정부혁신인 Next Steps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영국은 1988년 정부출판소, 여권사무소 등 1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최초로 지정하여 현재 42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캐나다는 1993년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책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y)이 도입되어 현재 특허청, 경마국, 해안경비대 등 1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본은 1997년 자민당의 집권으로 책임운영기관(獨立行政法人)이 도입되어 통계센터, 국립미술관, 종묘관리센터 등 9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회 문제가 복잡ㆍ다양화되고,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폭넓은 참여와 협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포용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반된 입장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정부 내 여러 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책효과성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기본법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설 방지 방안 등을 규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매년 200여건의 법률안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위원회의 중복 및 남설을 방지하였고, 회의 개최 실적 등 위원회 현황과 활동사항을 반영하여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595개, ’08년∼’18년)하였다. 또한, 위원 위촉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다만, 일부 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고, 출석회의 보다는 서면회의 위주로 개최되는 등 위원회의 양적 증가와 함께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부실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석회의 원칙, 위원회 활동영역 확대, 운영현황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ㆍ추진하였다. 회의는 서면회의 방식을 지양하고 출석회의 방식(연 4회)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들의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책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책 중간 평가ㆍ점검 등을 정례화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각 부처의 위원 구성 현황, 회의 개최 현황 등을 각 부처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각 부처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는 물론 국민들이 편리하게 위원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 확대(2022년까지 40%)를 포함하여, 신설위원회 위원 위촉, 기존위원회 위원 교체시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우선 반영토록 하였다. 위원 구성 시 신규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직무윤리 사전진단의 활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물이 다양한 경로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문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를 통지ㆍ환류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공개, 운영실적 부진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및 제도 개선 사항을「행정기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기본 운영원리에 따라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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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원리에서 기관장이 갖는 자율적 권한과 책임(의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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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원리와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사항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기관장에게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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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관장의 권한(자율성)과 의무(책임)를 명시한 핵심 문장을 선택한다.
- 기관장에게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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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율성으로 부여되는 구체적 항목(조직, 인사, 예산)과 책임의 근거(종합평가)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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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관장은 조직, 인사, 예산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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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관장에게는 조직, 인사, 예산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동시에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책임운영기관제도 기본 운영원리에 따라 기관장에게는 조직, 인사, 예산 등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