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폐기 의결된 기록물은 경찰청의 전산입력 및 조회, 교육부의 징계, 국토교통부의 참고철 등 총 46개 기관, 404권(8%)이었다. 준영구와 영구로 보존기간이 상향된 경우는 각각 3,197권(64%), 1,414권(28%)이었다. 보류 결정은 없었다. 평가 기록물 중 선행 평가와 유형이 동일한 기록물은 4,701권으로 전체 대상기록물의 94%였다. 그동안의 재평가 업무는 서울ㆍ대전ㆍ부산기록관에서 분산 수행하여, 평가의 일관성,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선행평가와 동일한 유형의 기록물을 분류하는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심의회에 따라 심의ㆍ의결 결과가 다르거나, 기록물 목록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평가 대상기록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력관리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중요 원본기록물에 대해 상태검사, 매체수록(스캐닝, 마이크로필름촬영), 탈산, 소독, 복원, 복제 등의 체계적인 보존ㆍ복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NAK 28:2018(v2.0), 공공표준)’을 통합ㆍ개정하여 기록매체별(종이, 시청각, 행정박물 등) 디지털화 업무에 현실적이고 선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된 품질 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상태검사 업무의 검사 항목 간소화, 기록유형별 처리방법 구분,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책화하였다. 또한, 소장 주요기록물 우선 복원대상 중 5ㆍ18 민주화 기록, 국무회의록(’49), 일제강점기 등의 종이기록물 2,306매를 복원하였으며, 시청각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상, 음성, 사진 등 89만건에 대해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소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소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소의 역할이 단순히 사람의 근거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사물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식별자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차원의 주소체계로는 고밀도ㆍ입체화된 도시구조 및 고가차도와 같은 도로에서 정확한 위치표시가 곤란하게 되었고, 대형건물의 등장으로 건물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여 자전거길, 산악ㆍ해안, 공원ㆍ캠핑장 등 여가활동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재난사고 및 응급사고 발생 시 대피소나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옥외지진대피장소, 육교승강기 등에 대한 통일된 주소표현 요구가 증대되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위치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지번주소는 건물 좌표나 출입구 위치정보가 부정확하여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에서 안내를 종료하였으나,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주소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민간기관과의 주소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축ㆍ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되는 건물, 지번 등 주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각 연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최신 주소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소전환용 매칭자료 및 도로명주소 일일 변동자료를 안내홈페이지(juso.go.kr)에 게시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웹사이트 개발자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오픈API, 도로명주소DB, 내비게이션용DB,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등 다운로드용 주소정보가 상시 게시되는 개발자 센터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ㆍ법률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18.6.5.∼6.10.) 총 37건의 제출의견 중 6건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상ㆍ지하 및 대규모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은 대형 지하상가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최적의 이동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물ㆍ장소 등에도 통일된 위치표시체계를 방안을 마련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 생활편의와 안전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옥외광고산업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특정광고물을 추가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지역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자사광고만 가능한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도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타사광고를 허용하였다. 또한 옥외광고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작업장을 공동사용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작업장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등 옥외광고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조례표준안도 개정ㆍ시행하였다. 옥외광고물의 제작ㆍ설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동안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간판 설치가 가능하였던 것을 5층 이하로 완화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표시방법도 추가하였다.
옥외광고물은 그간 단속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신매체ㆍ신기술과 접목한 옥외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은 택시업계 종사자 지원 및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사업은 영업용 택시의 지붕에 LCD 영상 화상보드를 장착하고 위성항법장치(GPS)와 초고속 무선통신장치(LTE)를 설치하여 택시의 위치에 따라 광고내용 등 콘텐츠를 무선으로 송ㆍ수신 할 수 있는 디지털광고 시스템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광역시 개인택시 200여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중이었으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안전성, 광고효과성 등 추가검증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택시 700∼1,000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였다. 인천광역시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은 대체로 대전 시범사업과 유사하지만, 광고효과성 제고를 위해 택시표시등 함체규격을 상향하였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번주소와 비교했을 때 도로명주소가 내비게이션의 위치 안내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가 내비게이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번주소의 한계점과 도로명주소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추출한다.
- 지번주소는 건물 좌표나 출입구 위치정보가 부정확하여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에서 안내를 종료하였으나
-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주소 체계의 정보 제공 범위 차이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지번주소는 건물 좌표나 출입구 위치정보가 부정확
-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 등을 함께 제공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번주소는 출입구 정보가 부정확하여 목적지 인근에서 안내가 끊기는 반면, 도로명주소는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를 함께 제공하여 목적지 입구까지 안내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로명주소가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번주소는 건물 좌표나 출입구 위치정보가 부정확하여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에서 안내를 종료하는 한계가 있으나,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출입구 정보와 좌표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