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이 상임위에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에게 정책지원 인력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여 유급제로 전환된 지방의원의 지위와, 영리활동 및 겸직이 가능한 비전임직이라는 신분, 국회의원과 달리 평균 연 134일인 회기일수를 고려하였을 때 지방의원에게 전임 보좌관을 배치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복잡 다양해지는 지방행정과 지방사무ㆍ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의원 혼자 의안 심의,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개인의 보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비서역할이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도 세부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98년부터 매년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역량 배양을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학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도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추진하였다. 개원 초기임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3회에 거쳐 진행된 지방의회 아카데미에는 초선의원 516명 등 지방의원 572명이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열띤 의욕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외에도 지방의회 전문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지방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조례의 입안과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원 초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에 안내하였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에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원들의 의무와 함께 지방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겸직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각종 비위사례 및 유의사항을 함께 담았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舊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2016년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공공ㆍ민간 아이핀(2016년 5월) 및 휴대폰(2017년 8월)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언론보도, 카드뉴스,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카톡, 페이스북 등), 보도자료 배포 등 멀티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민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정보주체의 알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 건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인 2010년에는 5만 4천 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6만 4천 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법적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6.7.24.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법률ㆍ시행령으로만 제한(’16.3.29. 공포)하는 등 법ㆍ제도를 강화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침해예방 노력을 해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특히 2017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범위를 법률 및 대통령령,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규칙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했고,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ㆍ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점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변화해 왔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가 다소 강하다는 평을 받아왔고,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자유토론(2월, 4월)이 열렸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ICT 신산업이 활성화되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가공된 환자진료기록 데이터는 헬스 케어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데이터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16년)하였고, 시민단체는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후 결합’이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고발(’17.11.)했다. 이에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안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회의, 시민단체ㆍ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한 결과 가명정보 활용을 제도화하였고 데이터 결합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와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11월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노력하였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준법부담 완화, EU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통한 우리 기업의 유럽진출 편의성 제고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하는 관리체계를 지속ㆍ운영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인증해주는 인증제도(ISMS-P)를 2018.11.7.부터 통합ㆍ운영하였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과학기술정통부가 정보보호 인증(ISMS)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의 3대 분야 102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2016년 이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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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2016년 이후 서비스 확대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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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시점 및 내용을 추출한다.
- 2016년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공공ㆍ민간 아이핀(2016년 5월) 및 휴대폰(2017년 8월)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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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비스 확대의 핵심인 조회 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공공ㆍ민간 아이핀(2016년 5월) 및 휴대폰(2017년 8월)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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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아이핀과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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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6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공·민간 아이핀과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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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아이핀(2016년 5월) 및 휴대폰(2017년 8월)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2016년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등록번호 중심의 조회 서비스에서 아이핀과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까지 범위를 넓혔음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