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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현황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66

주제 (main_topic)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그동안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의 처리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함에 따라 신청인이 전체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18년 12월 21일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 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처리결과를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gov.kr)에서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복출산 신청결과는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에서 민원서비스 하위 메뉴 인 확인서비스 아래 ‘행복출산 통합신청상황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3월 행복출산 전국서비스 시행 이후 총 86만여 명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으며, 2018년에는 출생신고 대비 99%인 332,217명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했다.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정부 내부적 절차와 독점적 정보만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졌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필요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했다. 즉 국민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서비스를 개인맞춤형, 창업ㆍ기업활동 지원, 취약계층, 새로운 IT활용 등 서비스대상 중심으로 분류하여 기관별로 과제를 단편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수요자 중심, 개인별ㆍ유형별,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제공이라는 방향 아래 국민이 체감하는 출산관련 수혜서비스가 누락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여러 기관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11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 등)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종전에는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상속인 생활 인근의 시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조회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 사망자의 재산 6종(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자동차ㆍ국민연금)의 조회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8월 31일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3종의 재산항목을 추가한 바 있으며, 2018년 9월 7일 건축물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종의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그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 9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을 쉽고 편하게 조회 할 수 있었지만, 건축물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통합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하고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후조리와 생업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출생아 부모들을 위해 2018년 5월 8일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법령 등 제도의 문제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조회 한 후에 별도로 건축재산을 조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도ㆍ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2018년 9월 7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으로 확대 하였다. 아울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의 처리 결과가 각 기관에서 문자 등 개별 안내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3월에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및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고시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건립공사와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10년 8월, ’15년 10월)」을 고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여개 기관, 15,000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018년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및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18년 3월)」을 고시하여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1개 기관(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이 확정되었다.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이를 반영한 2017년 10월 24일 행복도시법(’18. 1. 25. 시행)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으로 변경된 기관의 세종시 이전여부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2018년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천 시민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대책 요구 등으로 2.28.일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공청회(3.22.)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이전계획을 대통령이 재가(’18.3.28.)함으로써 2018년 3월 29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5호)하여 이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였다. 이전계획 변경과 더불어, 변경 고시 후 이전기관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이전대상기관과 소속공무원 지원 대책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다. 이전대상 공무원 편의증진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18.2.12., 4.23.), 생활정보 설명회(’18년 5월), 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18년 9월), 세종시현장탐방(3회, ’18년 9∼11월)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수요조사(’18년 3월), 통근버스 수요조사(’18년 9월)를 추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마련하였다. 이전기관 보육수요 해소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250명 규모) 2개동 신축 설계(’18년 10월)를 완료하고 착공(’18년 11월)하여 2019년 준공ㆍ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추가이전기관 및 기존 세종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신청사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사 입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도 확정(’18년 6월)하였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설계 계약(’18년 11월)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재산 항목은 총 몇 종이며, 그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의 총 개수와 구체적인 항목 리스트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 조회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 9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을 쉽고 편하게 조회 할 수 있었지만
    • 2018년 9월 7일 건축물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종의 항목을 추가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종적으로 통합된 재산 항목의 종류와 목록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사망자의 재산 11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 등)
    • 재산 9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 건축물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종의 항목을 추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9종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2종(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총 11종임을 확인하고 전체 목록을 구성한다.

    • 재산 9종(금융ㆍ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ㆍ국세ㆍ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 건축물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종의 항목을 추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총 11종의 재산 항목은 금융,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총 개수와 항목 리스트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11종이며, 항목은 금융,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금융,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포함한 총 11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