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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의 변천 과정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및 국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내용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67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의 변천 과정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및 국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4월 1일 제정ㆍ시행 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개별평가 선호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8년 3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하반기 시범평가 후 2009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9년 합동평가 실시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2008년 이전(’01∼’07년)의 합동평가는 평가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방식을 도입ㆍ실시하였다. VPS 온라인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정보 활용, 분석의 용이성 등에 큰 발전이 있었으나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1∼4단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DB체계 개편,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보안기능, 지자체-부처간 검토 절차의 온라인화 등으로 평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기존 일괄 지표실적 취합에 따른 중앙부처ㆍ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집중을 해소하고자 합동평가지표 실적을 수시로 입력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2018년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평가지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발추진단이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표를 검토ㆍ심의ㆍ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전과 비교하여 2018년 지표개발과정상 가장 큰 변화는 지표체계 개편 및 목표달성도 평가에 대응하는 평가지표 개발이다. 기존 분야 중심 지표체계에서 국정목표 중심 지표체계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목표달성도 평가에 부합하는 정량지표 개발을 위해 적정한 목표치 부여를 위한 합의가 지표개발과정상 큰 화두였다. 또한, 당초 합동평가 지표가 당해연도 상반기에 확정되어, 지자체의 실적 창출을 위한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8년도에는 2018년 실적 평가지표(4.2. 확정)와 2019년 실적 평가지표(12.21. 확정) 2개년도 평가지표를 개발 완료하였다. 지표 조기확정으로 지자체의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 추진 기간을 확보하고, 지자체별 예산 편성과 연계를 강화토록 하여 지자체의 성과목표 달성 및 국정과제 실현 촉진을 기대한다. 2018년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ㆍ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147명)이 온라인 평가, 이의신청 현지실사, 최종검증 등 직접 수행토록 하였다. 국정 주요시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확대ㆍ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상호 간 열람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합동으로 실적검증 등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요 국정과제 관련 시책반영 등으로 국정운영 성과제고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2018년(’17년 실적) 합동평가까지는 지표별 상대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가 과도하게 경쟁하는데 따른 병폐가 발생하였다. 또한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많아 합동평가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합동평가 실시 10주년을 앞두고, 피평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차별적 성과배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둔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적용될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성과 창출 유도를 위해 기존 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의 지표체계에서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의 지표체계로 전면 개편, 국정과제와 지표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시스템과 합동평가시스템간 연계 구축을 통해 실적입력ㆍ검증을 자동화하여 기존 수기입력ㆍ검증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미연계 지표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실적발생 시 수시 입력 가능토록 하여 기존 평가자료 제출시기 집중되던 업무의 시기적 분산을 통해 업무 부담의 경감을 꾀하였다. 여기에 더해 ‘내고장 알리미(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를 통하여 합동평가 지표목록 및 평가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평가방식에 있어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시ㆍ도부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간 과열 실적경쟁 문제와 부진한 지자체의 업무추진 노력 유도 한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30여년(1880∼201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해수면은 19cm 상승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2017년 유럽 및 2018년 동아시아 폭염, 같은해 북미 대륙에 100년만의 최강 한파 발생 등 폭풍, 한파,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을 속출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였다.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금세기 말에는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상승(2℃)을 크게 초과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후변화의 결과가 현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파리협정을 발효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가 중ㆍ장기 전략 및 목표수립(’16.1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18.7월 수정)’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 중 평가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9년 합동평가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 중 '평가방식'의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9년 적용될 제도개선 사항 중 세 번째 항목인 평가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셋째, 평가방식에 있어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시ㆍ도부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변화 방식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시ㆍ도부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로, 정성지표는 우수사례 선발 방식으로 각각 변화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량지표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성지표는 지표별로 시·도별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로 시·도별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부터 적용된 평가방식의 변화는 정량지표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정성지표는 지표별 시·도별 각 2건씩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