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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3

주제 (main_topic)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를 들어 정부조직ㆍ인력운영 및 기능수행체계 효율화를 위해 신규인력평가제 도입, 법무부 보호관찰ㆍ교정분야 개선방안 진단, 국과수 법의역량 강화방안 진단,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인력 진단,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홍보인력 진단, 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경찰인력 산정ㆍ배치기준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수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학적ㆍ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기준 마련 등 조직정책ㆍ제도 개선을 위해 중하위직 직급산정 기준개발 연구,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 정보화인력산정 표준모델 연구, 소속기관의 운영체계 비교 연구, 복수직렬 개선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 지원을 위해 국립경찰병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세상담센터, 국립해양측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교통본부 등 성과관리형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체계ㆍ사업계획 및 조직ㆍ인력ㆍ업무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진단ㆍ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의 행정ㆍ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의 조직관리 과정에도 관(官)ㆍ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조직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ㆍ조직ㆍ인력, 업무처리 절차(제도개선 사항)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조직관리 방식인 ‘국민참여 조직진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충실성(부족여부, 만족수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ㆍ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진단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은 부처 홈페이지ㆍSNS,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 모집하였다. 국민참여단은 현장진단, 집중토론, 결과보고회 등 일련의 조직진단 과정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장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제시한 의견은 해당 부처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여 국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ㆍ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 충원하면서, 국민이 충원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결과 경찰, 교원 등 주요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효율화ㆍ재배치를 추진하여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비대화를 완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핵심 국정과제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포용성장, 사회적 가치 구현 등 핵심적인 국정철학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충원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자율화는 지방의회 출범 시부터 의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이 주장되어 온 사안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또한 집행기관과 순환보직 개념으로 인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속감이 결여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추미애, 김광수, 강석호, 정병국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인사 적체 등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또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구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조직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타 국가 및 지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정(’49) 이후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모두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ㆍ균형의 원리에 바탕을 둔 기관분리형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조직형태로 인해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관구성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등 자치분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많았다. 국회에 제출(’19.3.29.)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구성의 변경 의사가 없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관분리형을 유지할 있으나,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학 특례법 제정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필요사항을 별도 특례법으로 규율(기관구성 유형별 의회 권한, 단체장 선임방식 및 권한, 기관 간 상호 관계 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기관분리형을 전제로 각 장이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별도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관구성 방법이 우리나라 지역 현실에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구성 형태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국가(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파악ㆍ분석하고(’19.7월),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관구성 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가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현행 기관분리형과 다르게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기관구성 변경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구성의 변경 의사가 없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관분리형을 유지할 있으나,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관구성 변경을 위한 핵심 조건인 '주민투표' 문구를 선택한다.

    •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행 기관분리형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형태를 변경하려면 주민투표라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연결한다.

    •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관구성을 현행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주민투표를 통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